환경정책 개선방안 연구과제 ③ - 김종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11-23 0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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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사업자에 환경영향 인식계기

최소비용 통해 최적 오염물질처리 유도가 자율적 환경관리제도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 act Assessment)란 정부기관 또는 민간인이 주변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자연환경의 변화, 즉 생태계 파괴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예측하고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는 행정절차이다.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Environ ment Impact Assessment State ment) 또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Report)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만 관심을 두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사업자에게 개발계획의 시행과정에서 사업이 미치게 될 환경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자율적 환경관리제도
자율적 환경관리제도는 기업이 환경문제 해결에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오염물질 처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원료의 투입에서부터 상품으로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해물질 배출억제와 환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과 생산체계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간접적으로 환경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기업이 환경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간에 협력관계가 유지되어 행정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고, 규제시스템의 개선으로 비용 절감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자율적인 환경관리제도는 환경관리체제, 환경성과 평가, 제품에 대한 친환경성 평가의 셋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4-1-2]과 같다.
기업 환경관리체제는 그 대상이 개별기업인 경우와 사업단체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기업 스스로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산자부에서 담당하는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와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가 있다. 후자는 국가,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사업자단체간의 협약을 통해 사업단체간의 유해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개별기업은 구체적인 환경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데 자율적 환경관리협약제도가 있다.
사업장 환경성과 평가는 환경보고서와 환경회계를 들 수 있다. 전자는 기업이 경영에서 대처하는 환경문제에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후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 및 편익을 가치화하여 이익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품의 친환경성 평가는 환경라벨링,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및 그린빌딩 인증제도가 있다. 환경라벨링은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기업에게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제1유형은 환경표지(마크)제도, 제2유형은 제품의 환경성 자기주장제도, 제3유형은 환경성적표지제도이다. 환경친화적 제품설계는 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린빌딩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대해 평가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국제 환경규제

무역과 환경규제의 연계
지난 10여년간 무역거래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연대하여 지역 및 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무역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이런 노력은 상당한 결실을 맺었다.
여러 가지 좌절도 있었지만 무역 및 국제통상규범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상당정도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은 자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환경규제를 꾸준히 강화해왔고, 이러한 기준을 타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 하고 있다.
국내 환경규제를 수입제품에 적용하는 방식이 다자간 통상규범에 합치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검토되고 판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조치는 특정지역의 환경보전이나 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는 제품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 tion Methods)이 아닌 제품(Prod ucts)에 대한 요건에 해당한다.
규제조치가 무역의 장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조치가 명백하게 무역장벽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피해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세계무역기구에서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더구나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규제의 경우 다자간 혹은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조율되고 나서 다음에 상대국가의 기업들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실정에 맞게 환경정책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환경규제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무역거래 상대국가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의 환경규제에 대한 신속한 정보와 수집, 배포, 관련된 산업체의 대응과 환경규제의 적정성 검토 등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의 무역관련 환경규제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되는 무역관련 환경규제로 인한 분쟁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90년대는 ’80년대에 비해서 5배에 달하고,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97년 전세계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무역관련 환경규제는 89건으로, ’80년대의 연평균 19건의 4.7배이며 ’96년의 53건보다 70%나 급증하였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규제이다.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무역관련 환경규제의 종류와 내용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되는 통상 분쟁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EU), 유럽의 개별 국가, 미국 및 일본 등이 최근 강화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무역규제는 [표 4-1-3]과 같다.
유럽연합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역규제를 실시하는 주된 대상은 자동차이다.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협약과 무역규제를 연계하여 유럽자동차협회(ECMA, European Car Manu facturers Association)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전기·전자, 기계와 섬유·의류, 타이어, 종이류, 염료, 페인트, 세척제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중 휴대폰과 PC 등 정보통신기기, 건설장비에 대한 소음 등을 규제하고 있다. 2000년부터 TV, VCR, 수신 디코더, 휴대폰 충전기, 오디오 제품 등 5개 가전제품에 대한 유럽진입과 관련하여 가전제품 제조업자협회와 협정 형식으로 시간당 에너지 소비를 규제하고 있다.
TV와 VCR의 경우 작동하지 않은 대기(stand-by)상태의 전력 소비량이 시간당 10w 이상인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에너지 사용규제는 세탁기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유럽의 가전업체들은 6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제품의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이외에 플라스틱, 골판지 등의 포장재 속에 함유된 중금속의 허용치를 600ppm이하로 정했으며, ’01년에는 100ppm으로 더욱 강화했다.
한편, 16가지 중금속 화학물질의 역내 배출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며, 유전자 변형으로 생산된 토마토, 옥수수, 대두 농산물 등에 대한 강제 표지제도 도입과 이들 식물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포장재 제조성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포장재 쓰레기 수거 재생 및 재활용 기준을 제정해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제품은 수입이 허용되지만 제품을 포장한 포장재는 다시 수출국에서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신체와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시계 줄, 안경테 등의 제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니켈의 사용금지와 니켈 과다 함유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동차 폐차 처리와 관련한 규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는데 자동차 업계, 특히 자동차 수출기업의 경우 상당한 추가비용부담이 예상된다.
유럽연합 내 국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지침을 제안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직접적으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자동차 및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요건을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이 ’03년 기준으로 시행했거나 추진중인 환경규제는 [표 4-1-4]와 같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프린트에 사용하는 염료인 아조를 사용한 섬유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전체국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독일은 현재 의류 및 그 제조에 필요한 원단과 실, 담요, 베개, 목욕타올, 마스크, 헤어밴드, 가발, 팔찌와 같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장신구류, 유아 및 아동용 의자 등 제품 중 아조염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내 환경법의 규제조항에 근거하여 외국의 상품수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포장폐기물법이다. 이 법에서는 제조자 책임원칙에 의거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폐차, 폐가전 제품의 폐기물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91년부터 시행된 독일의 포장쓰레기 규제법은 생산자(수출자) 또는 유통업체(수입상)가 자사에서 생산 fghr은 취급 상품에서 발생하는 각종 포장폐기물을 직접 수거토록 규정하였다.
한편, 독일의 ’94년 폐전자전기처리법은 포장폐기물법에 의거하여 ’94년부터 폐기물 회수·처리의 대상품목을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하였으며, ’95년부터는 자동차도 포함시켰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법률에 의거하여 자동차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현재의 20%에서 2000년에 5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96년 발효된 미국의 대기정화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엔진의 연비기준을 갤런당 27.5 마일에서 최소한 40마일 이상으로 높였다. 미국은 ’93년 5월부터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염화불화탄소(Chlorofluorocarbon)경고 표시의 라벨부착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가방, 스티로폼 등 염화불화탄소를 사용한 제품은 ’93년부터 경고라벨의 부착이 의무화되었다. 페인트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의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기준이 강화되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환경 규제조치 사례 중 하나인 ‘펠리수정법’은 다자통상규범에 저촉된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다.
’73년에 제정된 ‘멸종위기에 처한 종에 관한 법률(The U. S. Endan gered Species Act)’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CITES, Convention on Intern 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 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대상 종이 아니거나 서식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않은 종에 대하여도 무역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96년 미국은 새우를 잡을 때 바다거북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어망(Turtle excluding devices)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15만 마리의 바다거북이 희생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획된 새우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 밖에 자국의 슈퍼펀드법에 따른 일종의 국경세 조정(Border Tex Adjustment)의 일환으로 수입 석유제품에 대하여 11.1%의 슈퍼펀드세를 부과하고 있고, 동일한 수입제품에 대하여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01년 4월에 시행된 ‘특정 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을 통하여 세탁기, TV, 냉장고, 에어컨 등 4개 품목 군에 대하여 냉장고와 세탁기는 50%, TV는 55%, 에어컨은 60%의 재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미 용량이 2백리터 이상인 냉장고, 25인치 이상인 TV 등의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 생산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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