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제종길 의원 / 16대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11-23 0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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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환경부, 지방청, 산하기관, 지자체중 환경부 본부 지적 가장 많아

국감 관리시스템 부재로 정책개선 실효성 담보 실패

내년부터 본격 사용될 ‘문서정보시스템’ 사용 극히 저조


>> 환경부소관 평가 <<

이행분석
지자체를 제외한 환경부의 전체적인 이행평가 결과, 진행이 46.5%로 가장 많았고, 완료가 38.2%를 차지하였으며, 미진과 불이행이 각각 14%와 1.2%로 약 15.2%가 실행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실정이었다.
’00년과 ’01년 지적건수에 대해서는 완료(40.8%와 52.1%), ’02년도와 ’03년도에는 진행(47.6%와 60.4%) 건수가 가장 많아 현안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클수록 진행건수가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평가에서 중복지적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적 쟁점화의 잠재력 있는 사안을 질의 의제로 선정하게 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환경부, 지방청, 산하기관, 지자체로 구분하였을 때, 환경부 본부의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시정·처리·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 진행이 52.2%로 가장 높았으며, 완료가 31.3%, 미진이 15.2%, 불이행이 1.3%로 나타났다. 대부분 각 기관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진행결과가 중요한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하기관이 예외적으로 이행평가의 완료가 많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소관별 지적요구사항 미진율 환경부 16.5% 최고
지방청 15.3%, 산하기관 13.9%, 서울시등 5.3%
이행평가 결과, 소관별 지적요구사항에 대한 전체 미진율(불이행 포함)은 환경부가 16.5%(38건)로 가장 많았고, 각 지방청이 15.3%(31건), 산하기관이 13.9%(30건),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자체가 5.3%(4건)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 시정과 처리보다는 건의에 대한 지적건수 미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의에 대한 미진율을 보면 지방청이 28.6%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가 23.1%, 산하기관이 22.6%, 지자체가 4%를 차지하였다. 산하기간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를 제외한 환경부소관 전체 지적 건수 가운데 13.4%(87건)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환경관리공단이 6.8%(44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6.2%(40건)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년동안 1건만이 지적돼 피감기관 중 가장 문제점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이행평가결과 미진율은 원주지방환경청으로 33.3%(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산강지방환경청이 25%(총24건중 6건), 한강유역환경청(18.9%, 총37건 중 7건), 국립공원관리공단(17.2%, 총87건중 15건)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본부 4년간 230건 개선요구 받아
완료 72·진행 120·미진 35·불이행 3건
환경부 본부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230건의 개선요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완료는 72건(31.3%), 진행 120건(52.2%), 미진 35건(15.2%), 불이행 3건(1.3%)를 나타냈다. 미진과 불이행을 합치면 38건에 16.5%로 환경부의 이행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시정 요구사항은 미진율이 16.8%인데 반해 건의사항은 23.1%로 높았다. 이는 요구하는 수위에 따른 환경부의 대응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현행 국감의 문제점
실적주의와 전문성 부족
국정감사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공개적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개별 의원들은 무리한 질문과 보도자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정책의 혼선과 정부 신뢰성 하락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국감의 본래 취지인 정책감사를 도모할 수가 없다.
또한 국감 수행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이다. 제17대 국회에 들어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전문성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 전의 국회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을 깊이있게 접근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감사로 이끌어나갈 정도의 전문성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의원실 이외에도 국회예산정책처와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전문성도 인력부족과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다.

무리한 지적과 부적절한 개선요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할 때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존중이 아니라 고압적인 자세나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피감기관의 입장을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감 후에 개선요구서를 담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측에 송부하게 되는데, 이때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부적절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제도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여 설정되지 않는 주장을 하지만 정부측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불이행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개선요구를 정리할 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개별 의원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편집하는 수준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이행평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요구취지와 이치가 맞지 않는 대책을 요구한다거나 업무소관이 아닌 요구를 한다거나 국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행정부에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법에 따라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서 정부측에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권위가 떨어지고 결과를 낳게된다.

정부의 이행조치 미흡과 관례적인 대응
의원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때 일반적인 현황자료로 대체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국정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정부정책의 개선을 위하는 국감취지를 살리는 것 보다는 국감만 문제없이 수행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감이 끝난 이후에 국감에서 제기되었거나 처분요구로 제시된 사항을 조치함에 있어서 전년도 국감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예전에 개선요구된 사항은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국감은 연속성이 없어지고 다시 개선요구하거나 동일한 사안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국정에 반영하려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감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다
정부는 국감에 따른 개선요구에 대해 처리결과를 다음해 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본인들이 제기한 사안에 대한 이행사항조차도 챙기지 않고 새로운 사안을 질의하는 경우가 있다.
상임위원회의 보조조직인 전문위원조차도 처리결과 보고라는 안건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국감이 1회성 행사로 평가받기도 하는 것이고 국정감사 본래취지인 정책 개선에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나친 요구자료와 그로인한 행정공백
국감자료 요구는 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조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개별 의원실에서 요구를 하고 정부는 별다른 이의없이 제출해오고 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할 때 그 목적과 활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요구하고 본다는 식으로 무작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자료는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지나치게 많은 양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어느 의원실에서는 문서수발 대장 사본일체, 지난 10년간 통계자료 일체 등 포괄적이면서도 지나치게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의원실은 자료요구 공문만 40장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모든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재량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측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자료생산에 상당기간을 소모함으로써 일상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편, 올해 후반부터 시범 사용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될 ‘문서정보시스템’의 사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문서로 자료가 오기 때문에 종이 상용량도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관례적이고 과소비적인 국감 진행
1년에 국감을 치루는데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국감을 통해 그만큼의 생산성을 낳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예산을 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청에 출장감사를 갈 경우 오전과 오후에 피감기관과 감사장을 달리하여 진행하게 되면 감사장이 위치한 피감기관에서는 감사를 위해 감사공간 배치, 국회 관계자 의전, 음향시설 설치, 식사제공 등으로 인해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국감제도 개선방안
책임있는 정책감사 지향
정부 정책·행정의 개선과 입법정보 확보라는 국정감사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의식적인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감 이후에는 대안 입법을 추진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실질주의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정책감사를 지향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보좌조직의 전문성 강화
정책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재정적, 교육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기관 중 정책담당자는 최소한 1인 이상을 해당분야 전문가로 개방형으로 채용하여 지원토록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직원들의 인력을 늘려 국회의원의 정책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소위원회 구성·운영
소위원회는 국감에 따른 처리요구서를 작성할 때 실제성을 담보하기 위해 논의돼야 한다.
또한, 정부의 조치결과에 대해 그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임위 국감소위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한편, 이때 전문위원이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국정감사 사후관리체계 구축
국감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조치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는 논의절차를 강화(예전년도 포함)해야 하며, 예산정책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정책처가 검토의견을 제시토록 해야 한다.
정부는 개선요구에 대한 이행조치를 예년도도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며, 시민단체는 국감진행에 대해서만 감시·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행여부도 평가해야 한다.

합리적인 국정감사 수행
자료의 요구·제출을 구축되어 있는 문서종보시스템을 이용해 할성화해야 하며, 피감기관에 국감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하여 편성하도록 해야 하고, 지방 출장감사시 의원실당 1명이 아닌 2명 정도의 여비를 책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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