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골프장 건설 관련 실효성 있는 환경보전대책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10-25 1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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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은 ‘쉽고’환경관리는 ‘강화’

정부의 골프장에 대한 건설 규제는 대폭 완화되고 환경관리는 보다 강화된다.
현재 18홀 기준 108만㎡ 이내로 되어있는 골프장 부지면적과 코스길이의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유사 중복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골프장 공기가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무공해 천연농약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통해 무농약 사용운동 전개와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골프장에 대한 환경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문광부는 최근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문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을 골자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골프장 이용객수 1,500만명 상회,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관광·레저 수요 급증에도 불구, 골프장이 181개소에 불과해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문광부는 “국내 골프장의 지나치게 비싼 이용료와 부킹이 어려워 해외로 30만명 이상의 골프인구가 빠져나가 연 1조원의 국부가 손실되고 있다”며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 개선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신규 골프장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 등이 대폭 개선된다. 우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의 면적제한, 골프장 코스길이의 제한 등이 폐지된다. 현행 면적기준은 그동안 자연지형에 맞는 골프코스 조성을 어렵게 하고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문광부는 이의 개선을 위해 현행 18홀 기준 108만㎡로 되어있는 부지면적 제한규정과 18홀 기준 3,300㎡ 이내로 되어있는 클럽하우스의 면적기준, 18홀 6,000m, 9홀 3,000m, 6홀 2,000m 등으로 되어있는 획일적 코스길이 제한 등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와 관련된 101건의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이 자체확인 가능한 서류 29건은 감축하기로 하고 골프장에 관련된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일괄처리(One Stop System)토록 했다.
문광부는 “행정절차 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현행 3~4년이 걸리는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1~2년으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1개 골프장 당 37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신청 중에 있는 105개 골프장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총 3,885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환경관리 대폭 강화
문광부는 실효성 있는 환경보전 대책으로 방류수의 리사이클링 기술 및 무공해 천연농약 개발 등을 지원하고 무농약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골프장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과 농약 사용, 방류수 문제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단체 등과 공동으로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장기간 공사가 지연 또는 방치되어 토사유출 등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시키는 골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광부는 사업 승인 후 일정기간 공사에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보호위한 골프장 입지기준 개선
현재 산지 중심으로 건설되어있는 골프장을 환경보전 차원에서 해안구릉지나 한계농지 등에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숙박시설이 포함된 골프장의 건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광부는 국토면적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06년 말까지 전면 재조사, 한계농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도 골프장부지 편입시 현재 1만㎡ 이내로 되어있는 농지전용면적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구역 또한 ‘05년 6월까지 전면 재조사해 어업환경과 지역 여건 등의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여 해변 구릉지 등의 활용도 대폭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광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등 대규모 단지 내에 골프장과 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서해안 간척지와 매립지의 경우에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로의 개발 가능토록 추진하여 골프장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관련세제 개선과 골프 대중화 방안마련
골프장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체육진흥기금의 투자와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문광부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부과되는 연 300억원 규모의 체육진흥기금을 저렴한 대중골프장 조성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골프장 입장시 3,000원 가량이 부과되는 체육진흥기금은 그동안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에 투자되어 왔고 ’03년 기준 301억원, ’04년 326억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어 왔다.
체육시설임에도 오락, 유흥, 도박시설과 같이 사치성 시설에 포함되어 중과세 되어 온 지방세(취득세)와 특별소비세는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토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1만2천 원이 부과되어온 특소세가 지방세로 이양될 예정으로 지자체는 이를 통해 골프장 유치와 연계, 세금감면 등의 탄력적 운용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광부는 이와 같은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급증하는 수요충족과 더불어 고용증대, 연관산업 발전 등의 경제적 효과 또한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신청 중이거나 준비중인 105개 골프장에 개선방안을 적용시킬 경우 연 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비롯하여 골프산업 전반의 발전이 촉진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15조 5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해외 방문 골프수요의 감소를 통해 관광수지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문광부는 “해외 골프 여행객이 25%만 감소해도 약 2,500억원의 외화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환경단체와 관련 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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