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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稅방법 알면‘부자’된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9-30 18: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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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버는 것보다 재산 지키는 것 더 중요히 여겨

다양한 절세방법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 누구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유리알 지갑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이고, 이것이 세금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소득내역을 본인이 세무당국에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에 대한 지식과 함께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근로소득자의 세금경감을 위해 정부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왔는데, 이 방법을 잘 이용하면 13개월째 월급을 받는 효과가 있다. 근로소득자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봤다.
개인사업자의 절세방법은 실로 다양해서 여기에서 다루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여기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인사업자 자신이 직접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세무사와 계약을 맺고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하기 위한다면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 담당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는 여러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줄 수가 없다. 해당 개인사업자로부터 서류가 넘어오지 않으면 세무사도 어쩔 수 없이 넘어온 서류만을 가지고 세무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그 피해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할 부분이 된다.

보험과 세금
앞에서 언급했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보험을 통한 절세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필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탈세가 아니라 법테두리 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독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외국계보험회사가 90년대 중반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고액재산가에게 접근한 방법이 바로 보험을 통한 절세방법이다. 필자도 고액재산가와 상담을 할 때, 세금문제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좀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물론 세법에 따라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간단치가 않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총재산이 35억인 재산가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재산가 A씨의 재산은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한 5억원의 현금과 30억 원대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5억원을 기본공제하고 3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30억 원 이상이면 5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으므로 15억원의 상속세를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유족은 현금으로 5억원 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매각하여 1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유족은 현금도 건물도 잃게 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듯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재산가 A씨의 유족이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없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는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재산은 계속해서 증식하기 때문이다. A씨가 10년전에 미리 건물을 자식에게 증여하였다면 아마도 건물가액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건물의 현재가치는 30억원이 되어있으므로 2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절세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종신보험을 이용해서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재산가 A씨가 사망보험금이 10억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유족은 재산상의 손실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면관계상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납세는 성실히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국가가 국민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해준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세금으로 절약된 자금을 복리상품에 투자한다면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한 목돈을 만질 수도 있다. 부자들은 버는 것보다는 재산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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