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심의위원 자격 위한 정관·규정 분명히 해야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위해성평가 및 관리기술개발’연구과제에 따른 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가 부당 청구되어 정산된 사실이 있어 한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모대학 교수가 최근 공존하고 있는 정수기조합 산하의 정수기 품질심의위원 위촉을 놓고 환경부와 조합측에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는 압력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정수기 조합은 최근 지난 3월말로 정수기품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구성을 놓고 제2기 심의위원선정에 과거 기술연구비 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Y대 J교수가 지난해 정수기조합과의 마찰과 함께 스스로 모든 문제를 안고 심의위원을 자진 반납하겠다며 공영방송을 통해 확실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관련부처인 환경부에 심의위원위촉을 해달라는 청탁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민간연구소도 아닌 학계의 교수가 이러한 연구개발비의 부당정산을 노려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더 쏠려 도덕성과 양심이 심판대에 오름에 따라 정작 연구과제의 신빙성조차 의심받게 되었다는데 있으며, 향후 어떤 학자를 믿고 국가의 중요연구과제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사건으로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서울시 서대문구 S동에 소제한 Y대학교에 연구책임자 J모교수. J씨는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위해성평가 및 관리기술개발 연구과제로 지난 ‘95년 12월 15일 ‘95년 과제비로 4억8천만원, ‘96년 12월 15일 ‘96년 과제비로 7억원 등 총 11억8천만원을 협약금액으로 청구했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꼬리 없는 의문성 소문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과다청구를 의심한 정부는 정밀실사를 한 결과 ‘95년 과제는 4억7천2십만 4,566원, ‘96년 과제는 6억8천7백18만3천6백40원으로 나와 ‘95년 과제 1,419만6,639원, ‘96년 과제 3,775만34원 등 5,194만6,673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J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 탈락한 N교수(I대학교 근무) 외 5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외부인건비 1천6백21,800원을 허위 계상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허위영수증 작성 또는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3,592만4,873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으로 총 5,194만 6,673원을 부당 청산했다가 감사원감사에서 허위청구사실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감사관실의 최병찬 과장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특히, 금적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관계로 금치산자로 보아 당연히 결격사유조항이 되어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을 할 수 없지만, 민간단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조합이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정관이나 규정 내지 규약에 준할 수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법적으로 자문위원을 해라, 하지 말라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어디까지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행해지기 마련이며, 개인적인 도덕성에 양심의 잣대를 둘 수 밖에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수기조합의 조성근 전무는 “J교수가 KBS 4321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 스스로가 한국정수기조합 품질심의위원을 탈퇴한다고 밝힌 적이 있으면서도, 환경부에 또 다시 조합품질심의위원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TV 녹화테이프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또 J교수는 동태적 탈퇴인 행동으로 탈퇴의사를 확실하게 보여준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인 책임을 당연하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라도 도덕성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전적으로 통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정수기조합의 경우에도 정관이나 규정이 그다지 완벽하지 못하다. 조 전무는 이러한 정관이나 규정은 조합원이나 임원에 대해서만 있고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의 경우 결격사유로 인해 징계할만한 정관이나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정수기조합은 J모교수의 정수기품질심의위원 논란에 따른 잡음이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태에 따른 심각성을 직시하고 정관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을 가해 이를 올해 3월 환경부에 올려놓은 상태이며, 규제개혁위원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조성근 전무 역시 사회통념상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정이 결격사유로 인한 징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인스스로가 양심껏 물러나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J교수는 당시 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부당 정산 사건으로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과다정산금액을 전액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한국정수기조합에서 초창기부터 품질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정수기조합 품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정수성능분야에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검사소 서정희 수석기술위원을 비롯하여 구조재질분야에 단국대 윤용수 교수, 유통 등 사후관리분야에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 김&장 법률사무소 박상열 변호사, 국립환경연구원 분야 국립환경연구원 김준환 수질검사과장, 환경수도연구소 백영만 이사, 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는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정규봉 이사장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본지와 환경부 조합 자체에서 정수기 품질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상실하고 심의과정에 밀실심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이에 수 차례의 공청회와 자문회의에서 공정한 심의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의위원들이 자진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정수기 검사를 대행하는 대행연구소도 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대행연구소는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장도 일부 교체를 하기로 한 바 있었다.
여기에 연구비 부당 청구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J교수는 초창기부터 정수기조합 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바 있다. J교수의 경우 방송대담에서 사의를 표명한바 있으나 이를 번복하고 최근 심의위원으로 재위촉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관련자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경우에도 품질심의위원의 자격문제를 보다 강화해 먹는물 관리차원에서 대내외적인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스스로 권위있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 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정수기조합 정관 개정 내용
<<< 개정이유
정수기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정수성능검사를 내실화하고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역할에 대한 종전 환경부훈령을 폐지하고 정수기 고시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정수기 구조기준에 배출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구조설치를 의무화함(안 제4조7호)
정수성능 검사항목 중 일반정수성능 검사항목에 일반세균을 삭제하고 클로로포름을 추가하며(안 제7조제2항), 일반정수성능 검사항목 및 특수정수성능검사항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는 성능 검사결과 유입수의 함유농도 이내가 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1호)
검사수수료 납부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검사수수료의 사용용도를 정함(안 제11조의2)
품질검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검사실적의 매반기별 보고를 의무화함(안 제20조제4항)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시 성능검사와 병행하여 최초 품질검사시 신고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조사토록 함(안 제18조제3항)
필터의 표시기준을 신설하여 필터의 종류, 원산지, 제조원 및 교체시기 등의 표시를 의무화 함(안 제19조8호)
정수기의 제조원, A/S, 유효정수량, 필터교환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개정 함(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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