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5조제1항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3항은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권이란 개념은 무엇일까.
환경권의 개념에 대하여는‘인간다운 환경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좋은 환경을 향수하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구하는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의 회복·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환경권의 대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환경권이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자연적 환경에 국한된다는 설, 자연적 환경과 공원, 도로, 교량 등 인공적 환경을 의미한다는 설, 자연적 환경, 인공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는 설들이 있다.
사회적 환경까지 포함한다는 설에는 다시 사회적 환경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첫째, 문화적 유산환경 및 교육·의료환경권을 포함한다는 설, 둘째, 경제적·정치적·문화적 또는 교육적 환경 등을 포함한다는 설, 셋째, 역사적·문화적 환경은 포함되지만 경제적 및 정치적 환경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설 등이 있다.
교육환경은 환경권의 대상에 포함될까.
부산고등법원은 1995년 5월 18일 선고95카합5 판결(소위 부산대학교 사건)에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유산인 문화적 환경도 환경권의 대상인 환경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도 인간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사회적 환경으로서 이에 포함됨은 당연하며, 교육환경 역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교육환경 역시 환경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종교환경은 환경권의 대상에 포함될까.
대법원은 1997년 7월 22일 선고 96다56153판결(소위 봉은사 사건)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어 종교환경도 환경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권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며 결국 사람의 생존과 관련되는 환경은 포괄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보호의 대상도 넓어짐으로서 자연, 사회 및 문화 등을 모두 보호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생활 속에서 환경의 의미를 새기며 구체적인 경우에 환경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 사람을 보호하고 자연, 사회, 문화를 보호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 태 웅
▶법무법인 유.러 대표변호사,법학박사
▶국회환경포럼정책 자문위원
▶수자원환경 자문위원
▶한국도로공사 고문변호사
▶Tel. (02)522-1112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