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부담금 취수량 기준 480배

판매량,취수량 선택기준 둘러싼 딜레마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2-26 1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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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 부과요율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박사가 제시함에 따라 먹는 샘물업계와 기타 샘물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전박사가 제시한 먹는샘물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부과요율 변화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은 현재의 판매액 대비 7.5%에서 0.25%포인트 간격으로 5.0% 요율까지 검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샘물허가자의 경우 690원/(취수)톤 요율로 부과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1일 취수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타샘물개발 허가자에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박사는 대안별 형평성 효과를 종합하여 정책대안에 따른 부담금 부담 변화를 알기 쉽게 도표로 제시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전병목 박사는 궁극적으로 부담금이 취수량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함으로 취수량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취수량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기타샘물개발허가자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박사는 부담금 부담 변화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타샘물의 부담금이 690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수돗물원가에 부담금을 추가한 수준으로 기타샘물의 경우 적어도 수돗물개발비용은 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표에 나타난 비율은 먹는샘물과 기타샘물의 형평성 비율이다. 먹는샘물의 부담금은 취수량 기준으로는 480배 차이이고 판매량 기준으로는 180배로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또한 전박사는 절대적부담금 수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입장차와 시각차를 달리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즉, 환경부 대 환경단체, 부과자와 사용자의 상대적인 입장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시키느냐가 딜레마이자 형평성을 고려한 수질개선부담금 정책의 올바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먹는샘물(A)은 생수의 개념이고, 기타샘물(B)은 청량음료회사나 맥주회사에서 개발하는 암반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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