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이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축·철도·항만·도로·하천공사 등의 100여 곳의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일괄·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저가하도급, 계약조건 미이행, 감리 및 발주기관의 감독소홀 사례가 400여건 이상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국무조정실과 건교부가 합동으로 공공 발주공사 현장 30여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등 위법사례 150여건이 적발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위법실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는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사현장부조리 근절을 위한 상시감시정보망 구축 및 직접시공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건교부에서는 지난 10월말 산하 지방국토청 발주공사 33개 현장의 하도급 부조리를 집중 점검하여 불법하도급 등 100여건을 적발한 데 이어, 건설현장의 부조리 근절에 관한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현장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일부 현장에 대한 실태점검만으로는 부조리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터넷 등 정보망을 활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현황, 기술자 현장배치현황, 공사진척상황 등을 정보망에 입력토록 의무화하던 것을 내년부터 1억원이상 공사(금액기준 전체공사의 98%)로 확대하고, 건설기술자 경력정보,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정보 등을 연계·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망(www.kiscon.net)구축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시감시체계 구축에 따라 내년부터는 1명의 기술자를 여러 공사현장 또는 여러 업체에 중복·위장배치하거나, 저가하도급한 후 이를 위장하기 위한 이면계약, 중층 재하도급 구조 등 건설공사현장에 고질화된 부실·부패 소지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사수주후 일정율의 커미션만 받고 공사를 일괄전매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하여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 도입도 추진된다.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는 수주 후 30일 내에 자신이 직접시공할 공종, 투입인력 등에 관한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며, 지난 11월 14일 공청회를 거쳤으며,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 저가심사제 의무화, 허위실적제출시 처벌강화 등 건설산업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한편, 건교부는 건설공사현장의 부실·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주기관·감리자 등 공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감리자의 전문기술력 향상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내년 중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경제담당관실 02)504-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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