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추진된다

부실업체 퇴출위한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1-14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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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 및 건설업자와 발주기관과의 유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함께, 부패원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이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축·철도·항만·도로·하천공사 등의 100여 곳의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일괄·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저가하도급, 계약조건 미이행, 감리 및 발주기관의 감독소홀 사례가 400여건 이상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국무조정실과 건교부가 합동으로 공공 발주공사 현장 30여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등 위법사례 150여건이 적발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위법실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는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사현장부조리 근절을 위한 상시감시정보망 구축 및 직접시공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건교부에서는 지난 10월말 산하 지방국토청 발주공사 33개 현장의 하도급 부조리를 집중 점검하여 불법하도급 등 100여건을 적발한 데 이어, 건설현장의 부조리 근절에 관한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현장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일부 현장에 대한 실태점검만으로는 부조리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터넷 등 정보망을 활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현황, 기술자 현장배치현황, 공사진척상황 등을 정보망에 입력토록 의무화하던 것을 내년부터 1억원이상 공사(금액기준 전체공사의 98%)로 확대하고, 건설기술자 경력정보,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정보 등을 연계·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망(www.kiscon.net)구축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시감시체계 구축에 따라 내년부터는 1명의 기술자를 여러 공사현장 또는 여러 업체에 중복·위장배치하거나, 저가하도급한 후 이를 위장하기 위한 이면계약, 중층 재하도급 구조 등 건설공사현장에 고질화된 부실·부패 소지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사수주후 일정율의 커미션만 받고 공사를 일괄전매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하여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 도입도 추진된다.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는 수주 후 30일 내에 자신이 직접시공할 공종, 투입인력 등에 관한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며, 지난 11월 14일 공청회를 거쳤으며,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 저가심사제 의무화, 허위실적제출시 처벌강화 등 건설산업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한편, 건교부는 건설공사현장의 부실·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주기관·감리자 등 공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감리자의 전문기술력 향상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내년 중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경제담당관실 02)504-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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