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효율적인 관리 적극 추진돼야

계약과 품질에 불만 많아도 조합 제구실 못해 - 도합, 큰 만큼 품질관리 연구투자필요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1-13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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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수기 업체와 판매현황은 표 1과 같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소비생활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용수는 수돗물을 직접마시는 경우가 2.1%에 불과하며 대부분 끓인 물과 정수기물, 먹는 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수기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위생적인 물을 마시기 위해서가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조사결과 국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의 정수기 선택기준은 표 3과 같이 정수기의 품질, 사후관리, 편리한 기능, 기업의 이미지, 가격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중요시 판단하는 것이 정수기의 품질임을 감안 할 때 정수기 제품의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정수기 제품의 A/S 관련 사후관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수기 시장의 팽창으로 정수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부분의 정수기 제조업체에서는 정수기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품질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관리소홀을 이용하여 정수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수기 제품의 생산업체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정수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정수기 판매가 근절될 수 있는 품질관리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정수기에 대한 불만은 표 4와 같이 전체 조사 대상 527건 중 63.6%인 335건이 계약과 관련된 불만이며, 29.4%인 155건이 품질 및 A/S 관련 불만으로 나타났으므로 계약관련과 품질 및 A/S에 관련된 관리방안 마련 역시 시급히 필요하다.

먹는 물과 정수기의 정의

환경부는 먹는 물에 대한 합리적인 水質管理 및 衛生管理를 도모함으로써 먹는 물로 인한 國民健康상의 危害를 방지하고 生活環境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하여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8호에 의거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2001년 1월 7일 까지 4회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다.
■ 먹는 물-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自然狀態의 물과 自然狀態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등(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항)
淨水器 : 物理的 化學的 또는 生物學的 過程을 거치거나 이러한 過程을 結合한 過程을 거쳐 먹는 물을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 물의 水質基準에 적합하게 하는 器具(동법 제3조 제6항)
▣ 최근 먹는 물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약품을 첨가하거나 전기분해와 같이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물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먹는 물 관련기기가 출시되고 있으나 이들 기기는 특성 부여를 위한 기능 또는 첨가제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정수기의 분류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정수기는 크게 처리용량, 원수 공급방법, 정수 원리 및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종류와 특징은 표 5, 표 6, 표 7과 같다.

정수기의 제도적 관리체계 및 정수기 품질 인증제도

정부는 국민 보건위생차원에서 정수기의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 '94년 3월 “정수기 품질규격 및 검사규정”을 제정하였고, '95년 8월 검사 규정으로 개정하여 "물" 마크의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97년 8월 "먹는 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정수기 관리를 법제화하였으며, '98년 1월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을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의 정수기 관리체계는 표 8과 같이 환경부가 정수기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 등 제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의 신고 수리 및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는 정수기 품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정수기의 품질을 심의하도록 하고 합격된 제품에 대한 "물"마크를 발급하는 역할과 정수기 성능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정수성능 검사와 유효 정수량 검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각국의 정수기 품질인증제도
정수기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있으며 각국의 인증기관은 표 9와 같다.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는 물, 음식, 공기 및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규격 개발, 교육제공, 및 안전성 검토를 위한 규격을 제공하여 해당제품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으로 30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PA와 WHO의 인정을 받고 있다. 주요 업무는 표준화 된 규격의 개발, 제품의 검사와 인증, 훈련과 교육 그리고 품질시스템의 등록 업무이다.
NSF에 의해 인증 된 제품의 위생에 관한 안전성과 제품의 성능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NSF의 규격은 ANSI와 함께 감독·관리 기능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의 의견과 제조업체의 의견, 소비자들의 의견, 그리고 시험·분석을 하는 전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을 제정하고 있고 그 규격은 ANSI(America National Standar Institute)와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NSF/ANSI의 먹는 물 처리 장치에 대한 기준은 표 10과 같이 현재는 6개 분야로 나뉘어져 시행이 되고 있으며, 각 분야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이 제정되어 엄격한 품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수기 완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있으나 NSF의 경우 정수기 제조에 이용되는 부품에 대한 규격화/표준화,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수기 뿐 아니라 정수기 부품에 대한 인증이 되고 있으므로 정수기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전국가정용정수기협회에서 ‘급수기구형식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과유량, 제거성능 및 여과능력(잔류염소, 탁도), 세균(일반세균 및 대장균군) 등에 대해 정수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수기 관리제도의 문제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수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제조 및 제품에 대한 문제점, 유통/판매상의 문제점, 사후관리상의 문제점, 사용상(소비자)의 문제점, 그리고 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 나뉘어 질 수 있지만 각각의 문제점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사안별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수기 제조 및 판매업체의 허가와 관리제도의 문제점
정수기 제조업체의 생산/관리상의 문제점은 허가에 관한 문제점, 품질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허가에 관한 문제점
정수기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정수기 제조업체에서는 표 12에 나타난바와 같이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검사실 및 검사장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지 않고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경비가 검사실과 검사 장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품질관리가 어려우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결방안
정수기 제조업체 허가의 경우 검사실과 검사장비·기구 및 시약류의 구비를 의무화해야 하고, 정수기 제조업체의 허가와 관련 시설기준을 강화하며, 제조시설의 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설정 및 제품 보관창고의 위생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허가에 관한 먹는 물 관리법상의 조항
영업의 허가(먹는 물 관리법 제18조 제4항)-현행 먹는 물 관리법상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의 신고(시행령 제6조의 2)-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영업의 허가 등)
① 정수기 제조업의 경우-가. 정수기의 품목 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다. 정수기의 사후관리 계획서
② 정수기수입 판매업의 경우-가. 사업계획서/나. 보관시설 내역서/다. 품질검사성적서/라. 정수기의 사후관리 계획서

품질관리에 관한 문제점
표 13에 나타난바와 같이 소비자불만 및 피해 유형의 29.4%가 품 질 및 A/S에 관련사항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 중 누수, 수질이상, 이물혼입 등 품질과 관련된 부분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수기의 품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정수기의 품질 관리는 정수기 관리제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안전하고 양질의 정수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인 자격 및 자질
정수기 제조업체는 품질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정수기 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을 선임한 때 또는 개임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과 준수사항을 정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대기업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으나 중소 또는 영세업체의 경우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정수기 제조업체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하여 정수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품질관리인 자격기준(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가. 수질환경기사·위생사·위생시험사·공정관리기사 또는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나.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상하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생학·공정관리 또는 품질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수질환경·위생·공정관리·품질관리 또는 정수기 제조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해결방안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강화를 비롯하여 품질관리인에 대한 품질관리 및 자질향상 교육 강화,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품질관리인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품질관리인의 교육 부실
정수기품질관리기관은 정수기 제조업자와 품질관리인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수기 제조업자와 품질관리인은 국민들 건강과 직결된 제품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고도의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부실과 짧은 교육기간에 문제점이 있다.
▷품질관리교육(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① 정수기 제조업자는 영업개시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인은 3년 마다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환경공무원교육원 또는 먹는 샘물, 수처리제 제조 및 정수기 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해결방안
품질검사기관 산하에 품질관리인 교육을 위한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횟수를 늘린다.

자가 품질검사의 실효성
정수기 제조업체는 먹는 물 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품질관리인은 자가 품질검사, 종업원에 대한 품질관리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 자가 품질검사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자가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생산품목 형식별 6월마다 1회, 생산량이 5천대 미만의 경우 1년마다 1회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 품질검사의 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품질관리인의 고도의 품질관리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영세 업체의 경우 품질관리 업무보다 생산 업무에 투입되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결방안
품질관리인의 의무인 종업원에 대한 품질관리교육이 어려운 경우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에 요청하여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 제조업체의 종업원에 대한 품질관리를 한다.
자가 품질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품질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정수기 공업협동조합은 자가 품질검사일지 작성에 대한 지도와 더불어 불시 점 검을 통해 자가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품질관리를 위한 system 구축 미비
환경부에서는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원재료·제품·용기 등의 검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검사기관으로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지정하여 시행 하고 있다.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은 자체에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두고 정수기의 정수성능 및 유효 정수량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검토하고, 정수기의 구조·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 관리계획서 등을 심의·평가하여 "물"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은 정수성능검시기관을 지정하여 심의 대상 정수기의 성능시험을 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의 역할은 단순히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만 관리하고 있으며, 정수기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전문교육에 필요한 system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해결방안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은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가 정수기 제조업체의 기술력 제고와 품질관리 능력의 향상, 및 품질관리의 지도와 더불어 품질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정수기 품질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통/판매상의 문제점

정수기에 대한 소비자 불만 중 계약에 관련한 사항이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 별 순위를 보면 계약해제·해지문제 > 비용, 대금문제 > 계약불이행 > 판매과정 중 부당행위 >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한 주부클럽연합회의 계약해지의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4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가 65.6%로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므로 정수기의 구입 및 필터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수기 업체에서는 중·저가이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정수기 제조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필터 교체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필터를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필터의 구조를 간편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수기 공업협동조합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은 1998년 환경부 제1998-7호 지정고시에 의거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정수기 품질검사관리,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위탁관리, 정수기 품질심의위원 조직 및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정수기 조합의 기능과 객관성 부족
정수기 조합은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임에도 "물" 마크 부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다양한 조직이 있으나 실지 운영이 답보상태이다.

정수기 조합의 객관성 확보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기구를 기존 조합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정수기술의 개발과 업체의 기술 지도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통한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을 소비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평가하여 소비자 불만을 해소시키거나 중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창구 또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정수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과 정수기에 대한 지식을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수기와 정수기 부품에 대한 규격과 기준 그리고 시험방법 등의 제정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품질심의위 원회의 기능에 부가시킨다.
이러한 전반적인 역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합을 협회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품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품질검사 실적의 매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하고 운영사항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미국의 NSF의 주요업무는 표준화 된 규격의 개발, 제품의 검사와 인증, 훈련과 교육 그리고 품질시스템의 등록 업무이다.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객관성 확보
현행 먹는 물 관리법상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정수기 조합의 기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정수기 제조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결성된 정수기 공업협동조합 산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객관성 확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심의위원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에 정수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임되게 되어 있으며, 정수기 조합의 이사 2인,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의 관계자 2인이 위원으로 위촉되게 되어 있으므로 심의의 객관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객관성 확보 방안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를 학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국공립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품질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품질심의위원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품질검사기관장이 12 15인 범위 내에서 위촉하되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계 및 성능검사기관 등의 참여를 최소화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품질심의위원회에 성능검사 기준 및 방법의 제·개정 건의, 성능검사기관 선정·평가 등 정수기 품질검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
품질심의위원회에 소비자 불만을 소비단체와 공동으로 조사·중재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창구를 마련한다.

정수기의 품질검사

현행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표시된 정수기의 기준·규격에는 정수기 사용자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정수기 품질검사는 구조·재질검사, 성능검사,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5, 일반정수성능 시험용 유입수 농도 및 제거율 기준은 표 16과 같다. 정수기의 안전성 확보에는 검사 항목과 기준이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정수성능 검사의 강화
현재 수돗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정수성능 검사를 오염물질을 포함시킨 원수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정수성능(오염물질의 제거율)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고, 일반정수성능검사 항목을 확대(소독제 및 소독부산물)하며, 정수성능별로 검사기준을 세분화하여 정수기의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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