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방청으로 하여금 전국의 굴 생산지와 수산물 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생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을 검사토록 긴급 지시하고, 시·도, 한국음식업중앙회 등은 근래에 출하된 생굴을 반드시 가열 섭취·제공토록 지도·교육 실시,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한 7월 ∼ 9월에 증식하는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이 생굴에 오염될 수 있어 가열 조리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섭취할 경우 이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당분간은 생굴을 날로 섭취·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어패류를 섭취·제공하는 경우 수돗물로 잘 세척 후 반드시 60℃ ∼ 80℃ 이상 가열 조리하도록 홍보 실시, 어패류 취급업소에서 조리기구·용기·조리종사자 손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원 업소의 위생관리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하절기 비상근무를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식중독 등 식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식품 위생 관련 영업자 및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장염비브리오균 감염 증상 및 예방조치를 살펴보면, 腸炎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는 해수 비브리오의 일종으로 3∼5%의 식염 농도에서 잘 발육하는 호염균(好鹽菌)이다. 이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은 수산물 생식지역에서 그 환자수와 건수가 많으며, 신선한 식품일지라도 적당한 양의 염분이 있으면 세균성 중독이 발생하는 수가 있고, 조리기구로부터 2차 오염된 식품에서도 발생한다. 잠복기는 8∼15시간, 복통에 이어서 구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있고, 상복부의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보통은 1∼3일이 지나서 회복된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호염성 세균으로 민물에 증식이 억제되나, 최선의 예방 방법은 60℃ ∼ 80℃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다.
캄토테신계 항암제 캄토벨주(벨로테칸) 신약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3년10월6일 (주)종근당이 `94년부터 약1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자체개발한 캄토테신계 항암제 캄토벨주(벨로테칸, CKD-602)를 시판허가키로 결정하였다다.
캄토벨주는 1999년부터 제1상시험을 실시하고 2000년 6월부터 난소암, 소세포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중대용산병원, 원자력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6개 병원 혈액종양내과와 산부인과에서 총 51명을 대상으로 제2상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45%의 높은 반응율(종양의 크기를 50%이상 감소시키는 비율)이 확인되었으며, 기존 캄토테신계 항암제의 보편적인 이상반응인 혈액학적 부작용(백혈구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빈혈 등)의 발현율이 눈에 띄게 낮을 뿐 아니라, 치료도중 환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작용인 소화기계 부작용(설사,오심, 구토), 전신 부작용(피로, 무력감), 중추신경계 부작용(두통, 어지러움)을 현저히 낮추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아울러 캄토벨주는 우수한 서방형제제로의 개발가능성이 인정되어 지난 2000년 미국 생명공학회사인 알자(ALZA)사에 기술이 수출되어 새로운 메카니즘의 항암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여 제1상임상시험을 진행중에 있는 등 신약개발의 무한한 잠재력과 함께 새로운 항암치료의 전기를 마련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뇨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부적합 건강보조식품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당뇨병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하며 유통판매 하고있는 화분가공식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통한상사에서 수입한 “뉴금목신통한” 등 5개업소의 5개 제품과 충북 음성군 소재 한일그린제약㈜식품사업부에서 제조한 “더존신통한”, 경기 용인시 소재 동서약품식품사업부에서 제조한 “당화이바골드”, “당80” 등 2개업소의 3개 제품에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당뇨치료 성분인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가 검출, 부적합 판정하였다고 밝혔다.
『글리벤클라미드』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경구혈당 강하제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하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에도 동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동 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다 적발되었다.
따라서 지방식약청 및 각 시·도, 시·군·구를 통해 관련제품을 모두 압류 및 폐기처분토록 지시하고 관련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장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토록 하였다.
한편 식약청은 금번 부적합 판정된 제품 등이 유통 판매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을 발견할 시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알려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일반명의 명명법에 대한 원칙을 세워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약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최근 선진국을 선두로 하여 급속한 과학의 진보에 힘입어 고부가가치의 신약개발이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의약품 규격설정의 국제조화(ICH) 요청에 발맞추어 의약품 개발 시 그 명칭의 통일 및 규격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근래 국제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의약품명칭의 일반명(INN) 제정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일본, 영국, 미국에서도 각국의 일반명 제정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약품규격과에서는 이화여대 김길수 교수팀과 공동작업으로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 명칭의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였을 때 기존의 의약품의 명칭과 혼돈을 방지하고 그 약의 약효 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 명명의 지침을 마련하고 또한 수입의약품명칭을 한글로 명명할 때 필요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2010년까지 최소 10종의 신약 개발과 세계 신약개발국 7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의 신약 개발지원 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우량 신약을 위시한 의약품들이 세계 의약품시장에 우뚝 설 때를 대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의약품명명법가이드라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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