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강화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격 시행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17 18: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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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들에 대한 유통·관리 및 인공 증식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CITES 협약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후관리제도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ITES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했으나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출과 수입, 불법 포획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17일 시행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의해서 달라지는 제도는 크게 유통관리 강화와 인공증식관리, 사육관리, 수수료 부과 등 4가지 항목이다.

 

우선 유통관리 강화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시 양도자뿐 아니라 양수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부과돼, 소유자 중심으로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국내에서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모두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맹수류 등 20종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증식 이전, 허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 지정한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90종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관리기준과 시설면적 기준 등을 맞추어 등록해야 하며,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방환경관서의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사육시설 등록시 건당 10만원, 사육시설을 변경등록 또는 신고할 경우에는 각각 5만원, 2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인 2015년 7월 16일까지 시설 기준을 맞춰 등록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 적정 관리 등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행위는 자제하고, 적정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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