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양념육류 정의 및 식육추출가공품의 기준·규격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을 11월20일 개정 고시했다.
양념육류의 경우 냉장 또는 냉동 규정을 삭제해 제품의 특성에 따라 업체가 자율적으로 보관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념육류의 세부유형인 가열양념육은 ‘양념한 후 가열처리한 것’을 ‘양념 및 가열처리한 것’으로 개정해 가공방법을 다양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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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가 11월20일 개정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 |
식육추출가공품은 ‘혼합식육추출가공품’으로 유형의 명칭을 개정해 개별 유형분류상의 혼선을 방지했고, 식육추출가공품 성분규격 중 위생지표균 규격에서 '직접 음용하는 제품'을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으로 개정해 성분규격 제외대상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우유류 등 유가공품 28개 유형에 대한 세균수 규격에서 멸균제품에 적용되는 시험법을 표준평판배양법에서 일반세균수 시험법으로 개정해 시험자가 건조필름법 등 시험법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촉진해 관련 산업 활성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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