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진도 소재 주류제조업체인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과 성원홍주가 각각 제조해 판매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4~7 mg/kg)가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5일로 표시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2017년 8월 16일로 표시된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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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미디어=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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