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미꾸라지',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

식약처, 해당 활미꾸라지 회수‧폐기 조치
김한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9-01 17:54:43
  • 글자크기
  • -
  • +
  • 인쇄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 검출량: 0.0020mg/kg (기준: 불검출)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8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김한솔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