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버터유 제품 회수 조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7-20 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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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유가공업체인 ㈜피엔에프에스(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유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버터밀크파우더’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4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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