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년간 지진 발생 3.5배나 증가…

땅이 흔들리는데 우리 집은 안 무너질까?
문광주 기자 | liebegott@naver.com | 입력 2016-03-08 17: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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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년간 지진 발생 3.5배나 증가…
땅이 흔들리는데 우리 집은 안 무너질까?


지진 대처 어디까지 돼있나  

△ 2004 일본 오지야 니가타 지진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월 6일 오전 3시 57분에 규모 6.4의 지진이 대만 남부를 강타했다. 지진으로 17층의 주상복합빌딩인 웨이관진룽 빌딩이 붕괴됐다. 2월 18일 마지막 시신을 찾아 총 117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이재민은 1500명에 달한다. 이튿날 19일 같은 지역 타이난시에서 또 한 차례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강도 3.9의 지진은 대전뿐아니라 서울, 부산 등지에서도 감지가 되어 새벽녘 잠을 설치게 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 지진 발생 빈도는 3.5배 급증해 지각 활동이 심상치 않다”고 했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등은 지진을 감지하고 알리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땅이 흔들릴 경우 예측되는 국내 재난 상황은 심히 염려된다. 특히 인구밀집지역이 어느 나라보다 많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안전에 대한 무관심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지진 대책과 건축물 내진설계 상황, 그리고 재난대처 국민 행동요령을 정리했다.  


지진 최근 현황
국내 지진발생 건수는 1980년대에는 연평균 16건이었지만, 1990년대 26건, 2000년대 44건으로 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지난해까지 6년간 336건이 발생해 연평균 56건이나 됐다. 30여년새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가 무려 3.5배나 증가한 셈이다. 2013년엔 한 해 동안에만 93건의 지진이 일어났다.


남한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강했던 것은 충북 속리산 부근에서 1978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규모 5.2를 기록했다. 최근에도 전북 익산(규모 3.9), 경북 김촌(규모 3.0) 등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동쪽 가장자리 내륙에 속해 있어 일본·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처럼 한반도의 지각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건축물 70% 내진 대비 못 갖춰

현행 법규에는 3층 이상이나 13m 이상 건축물은 신축이나 대수선할때 내진설계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들 중 70% 정도가 내진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 다. 교량이나 터널, 지하차도 등 교통 시설물들의 과반수 이상이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자료도 나와있다.


현재까지 다목적댐(100%), 원자로 및 관계시설(98%), 압력용기(98%) , 크레인(99%), 리프트(100%) 등은 내 진보강 적용률이 우수하다. 그러나 송유관(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놀이시설이 있는 유기시설(14%), 학교시설(23%), 어항시설(25%), 전기통신설비(36%) 등은 내진보강 적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지난 1월 ‘지진 방재대책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만약의 지진에 대비한 선제적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월부터 6월 까지 운영되는 추진단은 우선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확대·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기존 공공건축물은 내진 설계 및 보강이 의무화돼 있다.

△ 지진 규모별 순위

민간 건축물도 혜택 검토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도 1~2층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인센티브로 제공 한다. 그러나 2013년 8월 해당 법령 제정 이전에 건축돼 내진 설계가 미적용된 3층 이상의 기존 민간 건축물은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어 내진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다.

 

 

추진단은 이런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세제 감면 및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법을 개정해 지진안전성표시제의 시행을 명기하는 한편, 내진 성능 평가·검증 등의 절차도 마련한다.

 

이밖에 기존에 자연재해에 포함돼 있던 지진 재난을 ‘독립’시켜 별도로 적합한 복구 및 구호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길호 안전처 지진방재과장은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선제적 대비태세도 확충·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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