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가열 햄류·소시지류·자연치즈·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을 정량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사항을 확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을 합리화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를 이뤄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했다.
주요 내용은 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정량 기준 마련, 유통기간 설정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 추가, 시료 채취기준 일치와 미생물 정성시험 조항 분리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축산물가공업의 활성화 및 다양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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