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신뢰 높인다

3년마다 정기검사 필수, 무분별한 인증취득 차단
박원정 | awayon@naver.com | 입력 2015-11-09 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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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있었던 설명회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앞으로 2012~13년처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무분별한 인증취득을 차단할 수 있을까?
아울러 환경오염을 줄이며 주부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인된 오물분쇄기가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올 수 있을까?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를 말하는데, ‘특정공산품’으로 분류돼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을 할 경우 관계법령(하수도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벌칙(징역, 벌금) 및 과태료 처분에 해당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광역상수도 통합운영센터에서 관련 제조업체와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대한 인증제도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심사위원들이 공장 심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취득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정기심사가 3년마다 시행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현행 고시에 따라 강화된 인증제도 및 인증제품의 판매·설치 실적 관리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날 설명회는 맨 먼저 강준구 한국상하수도협회 성과평가팀장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고시, 요강 등) 주요 내용의 발표가 있었다.

△현장시험


개정된 인증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인증신청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항목을 규정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품 정보명세서, 제조·검사설비 명세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인증의 방법 및 절차 단계로 인증방법은 ‘공장심사(일체형 여부확인)와 제품시험’으로 인증하는데, 공장심사는 인증신청 제품을 연속적,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여부 판단 및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 제작된 일체형 제품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강 팀장은 “제품시험은 합격기준인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80%이상 회수, 20%미만 배출 여부를 시험하게 된다”며 “앞으로 품질관리 가능기업의 인증제품만이 시중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의 체계적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희태 협회 인증심사원의 ‘공장심사시 주요 평가내용’의 발표가 있었고, 김홍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박사의 ‘제품시험 방법안내’가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김재호 ㈜퓨즈 수석부장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 소개’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는 관련업체 및 지자체 담당자가 많이 참여해 최근 오물분쇄기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의 발표 자료는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www.kwwa.or.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한편 협회는 앞으로 올바른 인증제품 사용안내를 위한 제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는 인증제품과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관련정보 및 내용을 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증제품과 불법 개· 변조 제품 확인방법 및 인증제품 사용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포스터 배포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를 배포대상으로 하며, 특·광 역시 배포 후 단계적으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달부터 자료가 배포된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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