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억 원대 원산지 위반 수산물 적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 등 징계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9-03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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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4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법정시장내 2개소, 유통업체 2개소, 재래시장내 3개소, 중소형마트 3개소, 횟집 2개소, 음식점 2개소 등 14개소 총 위반금액은 4억 58만여 원(2077kg)이다.

 

이번 적발 업체들은 결과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59개 업체에는 352만 2000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개 업체에는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짓표시 적발업체중에는 일본산 활참돔을 중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횟집 2개소 300만 원(9kg),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1개소 1776만 원(480kg), 중국산 냉동갈치를 국내산으로 유통판매한 중소형마트 2개소 1983만 8000원(1520kg)이 포함돼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앞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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