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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영지 어린자실체와 성숙자실체 <사진제공=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이 여름에 독버섯인 붉은사슴뿔버섯을 약용버섯인 영지로 잘못 알고 채취해 우려먹거나, 말려두었다가 차로 끓여 먹고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붉은사슴뿔버섯에는 곰팡이 독소 중 가장 맹독성인 트리코테센이 있다. 이 독소는 1891년 러시아에서 처음 보고된 티(T)-2의 진균독소로,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정도로 소량으로도 급성중독이 되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돼 있다.
특히, 어린 영지 또는 잘라서 말린 영지와 잘라서 말린 붉은 사슴뿔버섯의 색깔과 모양이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다.
이 버섯은 6월에서 10월까지 우리 생활주변인 동네 야산이나 도 시내 생태 숲 등 활엽수 그루터기에서 쉽게 눈에 띄며 특히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 중독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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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잘라서 말린 영지와 잘라서 말린 붉은사슴뿔버섯 <사진제공=농촌진흥청> |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 버섯으로 인해 6명이 사망했고, 일부 환자는 퇴원 후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해마다 2명∼3명 정도가 이 버섯에 중독돼 지각력 변화, 백혈구와 혈소판 감소, 얼굴 피부의 손상, 탈모, 언어 장애, 재생불량성빈혈증 등의 치명적인 증상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국내 야생버섯 중 인명피해 사례가 보고된 독우산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등도 이 시기에 전국에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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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독우산광대버섯 어린자실체와 성숙자실체 <사진제공=농촌진흥청> |
이 버섯들은 6월에서 10월까지 혼합림 내 낙엽토양이나 야영장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영주, 문경 등 경북지역에서 중독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갓, 주름살, 대, 대주머니, 턱받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주름살이 흰색을 띠는 버섯류들이다.
버섯을 섭취한 이후 6시간∼24시간이 지나면 중독증상이 나타난다. 3일∼4일 후 황달, 의식장애, 저혈당증, 혼수 등 간부전증의 징후를 보이며, 신부전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사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독버섯 중독 사고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식용버섯과 독버섯의 구분법 때문에 발생한다.일반인이 버섯의 생김새와 질감 등으로 독버섯과 식용·약용버섯을 구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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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개나리광대버섯 어린자실체와 성숙자실체, 주름살 <사진제공=농촌진흥청> |
또한 중독사고 발생 시에는 경험적 치료나 민간요법은 삼가고, 즉시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병원에 갈 때는 의사가 정확히 진단해 치료할 수 있도록 중독환자가 먹었던 독버섯을 반드시 가져가도록 한다.
석순자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농업연구사는 “장마가 시작되고 비온 뒤 전국 산과 들에 많은 야생버섯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채취한 버섯은 먹기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식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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