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1일부터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실시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2년마다 16시간 교육 이수-신규 관리자의 경우 업무시작 6개월 내 이수
김성아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1-08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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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2018년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오는 2월 21일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것으로, ‘18년에는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교육실시기관에서 진행된다.
※ 교육실시기관 :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주요 내용은 완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한약재, 의약외품 등 업종별로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참고로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로 제조·수입관리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해당 교육을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의약품정보 → GMP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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