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비타민과 무기질 등 조제분유와 우유에 함유된 영양소에 대한 성분 규격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10월 1일부터 조제유류의 비타민, 무기질 등 23개 영양소에 대한 기준.규격 강화를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제유류의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 기준.규격을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국제 기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제유류의 셀레늄 기준·규격 신설 ▲ 조제분유와 우유의 리놀레산, 비타민 8종(B1, B2, B6, K1, E,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무기질 6종(칼슘, 인, 마그네슘, 요오드, 아연, 망간)에 최대권장기준 도입 ▲ 조제분유·우유의 리놀레산, 비타민 10종(A.D.C.B1.B2.B6.E,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무기질 8종(칼륨, 염소,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망간)의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고시로 영·유아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의 균형을 도모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조제유류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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