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개념 재정립 필요성 "돈 버는 환경순환법 돼야"

11.25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 열려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2-01 0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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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국회 미래환경연구포럼과 한국환경단체협의회는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제안된 자원순환 관련 5개 법안을 검토하고 올바른 법제정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전병헌·권성동·우원식·이인영·정수성·심학봉·이완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폐기물 정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돈을 버는 환경순환법이 돼야 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의 터전이 되는 자원순환사회 법제정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이 ‘자원순환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09년 음식물류 20%, 사업장배출시설계 22%, 건설 133% 등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 원장은 “음식물, 사업장, 사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감량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 효율화 및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고갈과 에너지난,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로 자원순환산업을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재활용 업체의 집적화, 자원순환정보 시스템 등 국가 폐자원 순환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완영 의원이 앞서 말한 ‘폐기물 정의 재정립 필요성’과 관련해서 “폐기물 또는 쓰레기의 개념이 모호하고 체계적 분류가 미흡한 점이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의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현행 재활용 관련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체계 하에 재활용 자원이 폐기물과 같은 규제대상으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 산업 발전 및 자원순환에 걸림돌로 지적받아왔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최병환 환경과사람들 대표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극소화하고 폐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환경보전과 자원안보에 따른 국력을 키우는 길”이라며 “국민들에게 ‘폐기물은 곧 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과 시민단체화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이완영 의원은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물질은 ‘폐기물’이 아닌 ‘폐자원’으로 보고, 폐자원 중 돈이 되고 환경에 무해한 자원들은 ‘순환자원’으로 구분해 재사용, 재제조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공업용 폐수, 유해화학물질 잔재물 등 환경과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히는 물질들은 ‘폐기물’로 구분하여 엄격히 규제·관리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정의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관리해 발생하는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약 2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이중 운반비용 1조2000억 원, 자원해외유출 약 1조4천억 원 그리고 행정비용 300억 원이다. 

 

이 의원은 “폐자원 수거가 잘되려면 돈이 되도록 개선해야 하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폐자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리방식 의전환도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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