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현황 |
![]() |
| △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사진제공=식약처> |
또,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돼 폐기 등 조치했다.
부적합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2건)과 세균수(2건) 이다.
![]() |
|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현황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환경미디어 김한솔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