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6-16 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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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이앤케이 트레이딩(인천 미추홀구 소재)’가 태국산 ‘빨라 낭파 파파야샐러드용 드레싱(소스)’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03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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