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관리법제, 이제는 통일 이후 준비해야

19일, DMZ 관련 법제 마련 공감대 형성 및 정책결정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문슬아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6-11 1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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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인 DMZ는 서식 종뿐만 아니라, 생태계 다양성에서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DMZ는 그동안 한반도 중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과 남북한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마지막 피난처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때문에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 생태계 연결의 최후의 보루인 DMZ의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가 필요하다.

 

DMZ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이미 국제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공감은 물론 보존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때문에 DMZ가 갖고 있는 가치의 보존을 위해서는 그 실체 파악을 위한 조사와, 종합적인 보전 관리계획 수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DMZ를 포함한 CCL일원의 관리법제는 정전협정, 자연환경보전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이 있으나 자연환경보전법 상 "DMZ를 평화협정, 통일이후 자연유보지역으로 관리한다"는 선언적 법률 외 실질적 관리법제는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 변화, DMZ세계평화공원, DMZ생물권보전지역 외 DMZ일원의 개발압력 등 현재단계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DMZ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DMZ를 보전관점에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제 마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DMZ에 대한 정책결정에 있어 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DMZ 관리법제, 이제는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된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녹색연합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효원 서울대 교수가 '한반도 통일과 DM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 제도화', 심숙경 ICLEI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이 'DMZ 논의의 흐름과 주요 쟁점', 최재홍 녹색법률센터 변호사가 'DMZ일원 자연환경과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2부에서는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등 DMZ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문슬아 기자]

 

△ (사진제공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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