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크나큰 재산적 피해를 초래한 구미불산 누출 사고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체계적인 사고대응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일깨웠다’
환경책임보험 추진배경
2012년 9월 구미4공단에 위치한 소규모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는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의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유발됐다. 정부는 국가재난지역을 선포하고 554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조치를 했다.
여러 명의 사상자와 크나큰 재산적 피해를 초래한 구미불산 누출 사고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체계적인 사고대응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일깨웠다.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신속히 받지 못하고, 사고 기업은 배상금을 갚기 위해 경영 위기에 빠지거나 만약 사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세금을 동원해 피해를 일부 보전하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
대규모 환경오염사고는 우리나라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겪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 내용과 같다.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는 환경오염사고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국내 유해물질 누출 및 폭발 사고 일지- 유해물질 누출 사고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2년 1월 - 경남 함안 선박업체 가스폭발 2명사망, 4명 부상
2012년 4월 - 경북 영주 질소생산공장 폭발(질소) 1명 사망, 4명 부상
2012년 8월 - LG화학 OLED재료공장 폭발(다이옥산) 8명 사망, 3명 중상
2012년 9월 -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5명 사망, 병원치료 1만여명
2012년 10월 - 전남 영암산업단지 폭발 2명 사망, 9명 부상
2013년 1월 - 삼성전자 불산 누출 1명 사망, 4명 부상
2013년 3월 - LG실트론 불산, 질산 누출
2013년 3월 -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 1명 부상, 160명 치료
2013년 3월 - SK하이닉스반도체 염소 누출 4명 치료
2013년 4월 - 충주 렌즈제조업체 가스 누출 220명 치료
2013년 4월 - 삼성정밀화학 염소가스 누출 6명 부상
2013년 5월 - 삼성전자 불산 누출 3명 부상
2013년 7월 - 포스코엠텍 폭발사고 1명 부상
2013년 11월 - 현대그린파워 가스 누출 1명 사망, 8명 부상
2014년 2월 - 빙그레 암모니아 배관 폭발 1명 사망, 3명 부상
2014년 2월 - 이수화학 불화수소 혼합물 누출
2014년 3월 -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배출 1명 사망
2014년 5월 - 포스코 가스 폭발 5명 부상
2014년 7월 - SK하이닉스 이산화규소 누출 2명 부상
2014년 7월 - 여수해양조선소 이산화규소 가스 누출 2명 부상
2014년 10월 - 서울 경찰병원 질산 누출 환자 400여명 대피
2014년 12월 -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 질소 누출 3명 사망
2015년 1월 - LG디스플레이 질소 누출 2명 사망, 4명 부상
<자료출처=코퍼레이션케이알 배정길팀장>
환경책임보험 도입 내용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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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2014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제정됐으며, 2016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이다. 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에 2016년 7월1일 이전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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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규모와 위해도 등에 따라 기업은 가군·나군·다군으로 구분되며, 각 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장금액이 차등 규정되어 있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보험의 의무가입 수준이 약간 더 낮게 설정돼 있다.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시설에 따라 결정되며, 의무가입 시설이 하나 이상 설치된 사업장은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에 들어야 한다. 보험사는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다. 환경책임보험요율 산출작업 및 표준약관 마련, 환경책임보험 상품개발 등은 그간 보험개발원에서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산업계, 보험업계 등과 협의한 기본보험요율(안)에 대해 지난 4월 8일 금감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보험의 다른 내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보험료는 업종 및 취급물질, 배출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책임보험은 연단위로 갱신되는 보험이며, 보험료 분납도 가능하다.
<계속>
[환경미디어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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