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우심지역 및 밀거래 경로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강화
관행적 밀렵 예방과 그릇된 보신풍조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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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맷돼지(사진제공=경상북도청)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전문 밀렵꾼들에 의한 지능적인 밀렵 행위의 근절을 위해 1월중 밀렵이나 수렵 총기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 3~5개 시·군을 선정해 지자체, 검찰,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24시간 연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법을 가장한 불법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수렵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가 개선되고 사법당국과의 협조 하에 상습 밀렵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병행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밀렵신고 포상금제도 개선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동물보호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 한국야생동물연합 등)와 합동으로 밀렵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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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렵·밀거래 동물수량(단위: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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