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잉 어획에 대한 수산보조금 금지

제11차 WTO 각료회의(12.10~13)에서 수산보조금 각료결정 최초 채택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12-14 14: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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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3일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1)’에서 IUU 어업과 과잉어획 등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관련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채택된 최초의 각료결정이다.

* MC(Ministerial Conference) : WTO 전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년마다 열림
*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포함하여 과잉어획(overfishing)·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IUU어업 관련 수산보조금 금지 협정을 채택하기 위한 협상을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19년 말 개최 예정)까지 계속하는 데 합의하였다. 두 번째로, WTO 보조금협정 25.3조에 따른 수산보조금 관련 정보 통보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였다.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SCM :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번 WTO 각료결정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 ‘15.9월 채택) 14.6조상의 목표인 2020년까지 과잉어획/과잉어획능력/IUU어업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SDG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업계에 대한 수산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진행될 WTO 협상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어업질서를 교란하고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수산자원과 수산보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 대책도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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