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앞바다에서 정치망에 갇힌 새끼 고래상어 구출

여수 돌산도 인근해역 정치망에 걸린 고래상어 구출 및 즉시 방류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7-11 1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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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고래상어가 무사히 구출됐다. 이를 발견하고 신속조치한 청해호 선장은 착한선박으로 인정됐다.

 

6일(목) 오후 2시경 여수 돌산도 임포항에서 약 3km정도 떨어진 해역에서 삼치, 병어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에 길이 4m 가량의 새끼 고래상어가 걸렸으나 어업인들과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구조하여 즉시 방류 조치했다.
 

△ 정치망에 걸린 고래상어<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은 정치망을 운영하는 302 청해호(선장 조정민)로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인 고래상어가 그물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고 신속히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구조절차를 진행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현장에서 송부한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여 고래상어가 현장 방류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해양동물 전문 구조 치료기관인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 연락하여 방류를 위한 현장 지원을 요청하였다.

현장에 있던 어업인들은 아쿠아플라넷의 자문을 받아 정치망에 갇힌 고래상어가 그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물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그물에 갇혔던 고래상어는 오후 2시 30분경 무사히 정치망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번에 그물에 걸린 고래상어를 신속하게 구조·신고한 어업인(302 청해호 선장 조정민)에게는 해양동물보호위원회 명의의 ‘착한선박’ 인증서와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착한선박’ 인증서는 거제에서 정치망에 갇힌 상괭이(새복이)를 구조 신고한 어업인에게 처음 수여 되었으며, 이번에 두 번째로 수여하게 되었다.

* 해양동물보호위원회는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양동물 관련 교수, 연구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치료한 해양동물의 자연복귀 여부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 심의   
   
고래상어는 포유류인 고래와 혼동하기 쉬우나, 연골어류 수염상어목의 상어로 큰 입을 벌려 해수와 함께 작은 물고기 등을 걸러 먹는다.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고 온순한 성격의 고래상어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각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연골어류(軟骨魚類) : 딱딱한 뼈 대신에 질긴 피부와 가벼운 물렁뼈를 가지고 있는 어류
**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 및 레저 목적으로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 연안에서 위험에 처한 고래상어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발견할 경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의 해양생물들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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