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 구멍 숭숭, 업체甲-검사기관乙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3-23 1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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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간 식품위생검사 기관 10곳에서 허위시험성적서 8만 3천여 건을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10곳은 검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각종 수법을 동원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해 선별해 위탁하는 과정에서 검사기관들의 수수료 경쟁 등 위탁 계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역 갑을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기관들은 김치의 기생충 알 검사, 삼치의 수은 검사 등 필수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거나, 아예 제품의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적합' 판정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기관들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자, 검체를 바꾼 뒤 재검사를 해주는 ‘바꿔치기’ 방식, 검사 제품의 일부만 검사하고 ‘검사완료’라고 인증하는 방식 등 허위성적서 수만 건을 발급했다.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검사기관들이 오히려 생산업체들의 등쌀에 떠밀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검찰은 적발된 검사기관 10곳의 대표이사와 연구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10곳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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