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 기준 마련
정수경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2-17 13:48:28
  • 글자크기
  • -
  • +
  • 인쇄

 

△멸종위기I급인 대륙사슴(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기준, 사육시설 등록제 등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3년 CITES 협약에 가입한 후에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7월 16일 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어 현재 인공증식허가 대상종과 사육시설등록 대상종 기준,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및 멸종위기종 관리 기준, 수수료 기준 등 세부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시행일 2014년 7월 17일)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탈출이나 폐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사육 시설 기준과 멸종위기종 관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등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식개체 관리, 사육시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과 사전 허가제도, 사육시설등록제도 등도 도입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앞선 법률 개정과 이번 하위법령 마련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과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보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다수 사육하는 동물원 등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호랑이, 곰 등 대형 맹수류에 대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기준 마련으로 동물 복지 개선 뿐 아니라 관람객의 안전 관리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