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탄소 거래(Carbon Trading)는 조직이 환경 발자국을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장 기반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이 탄소 발자국을 보상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자발적 상쇄 작용과는 달리 탄소 거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개입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편이다. 본지는 탄소거래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배출총량거래제..해외서 다양한 가격 책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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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pixabay |
정부는 산업당 허용되는 배출량에 대한 제한 또는 상한선을 설정한다. 이 총량의 배출 증명서는 경매에 부치거나 배출자에게 할당하여 시장에 내놓게 된다. 사전 고지된 기간이 끝나면, 참여 기업주체는 배출량과 동일한 허용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장에서 허용치를 사거나 팔 수 있다. 가격은 시장에 의해 규제되며, 세계적으로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계획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 배출총량거래제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배출허용총량(cap)을 설정하면 대상 기업체는 정해진 배출허용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정부로부터 할당받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 대상 기업체들 간에 거래가 가능하다. 이 전과정을 배출총량거래라 부른다.
해외의 경우 탄소 가격이 CO2 당량 1톤에 대해 1달러 미만에서 140달러 이상까지 다양하게 책정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21년 1월 톤당 37유로에서 2022년 1월 톤당 88유로로 가격이 올랐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 및 거래 메커니즘과 사용 가능한 배출권의 감소로 인해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수백만 톤의 CO2를 배출하는 대기업의 경우 운영 및 재무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사례는 분명한 편이다.
협업 필요한 탈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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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pixabay |
또한 탈탄소화는 협업이 필수적이다. 탄소 거래와 관련해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다수 회사들은 이를 스스로 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내부 프로세스와 기업이 제어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스탠다드의 부족과 다양한 규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은 더디고 복잡해져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기업들은 통찰력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에너지 전환, 디지털화, 지속 가능성 및 정치적 의제의 네 가지 주요 과제를 안고 있다.
모든 영역과 연결된 탈탄소화의 더 큰 그림을 보면 탄소 거래는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영역이다. 기업은 Scope 1, 2, 3 탄소 배출량(직간접 배출량)을 고려해야 한다. 이 탄소 배출량은 회사가 가치 사슬의 위아래로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배출량이다.
Scope 1 및 2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은 데이터 부족과 그에 따른 보고에 대한 추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이다. 이는 현재로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복잡해진다. 특히 그중에서도 복잡한 Scope 3 배출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듯 배출량을 계산하기 복잡한 원인은 우선 첫째로 회사의 직접 통제권 외부에 있으며 둘째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힘들고, 셋째 공급망에서 이러한 배출량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체를 파악하는 일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 대한 초점은 산업에 크게 좌우된다. 에너지 전환은 화석 연료에서 수소 또는 다른 녹색 자원으로 생산을 전환하는 것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이는 가치사슬을 따라 발전소와 운영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기반 타겟팅을 적용해 탄소중립화를 결정한 기업들은 전혀 다른 변혁의 범위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독특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배출량을 상쇄하는 기업과 달리, 이러한 기업은 운영을 진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를 겪고 있다. 이는 배출량을 상쇄하기보다는 애초에 배출을 막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증가
디지털화도 지속가능성도 기술과 소프트웨어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다. 이는 기술이 필요하며 생태계와 네트워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서비스화(As-a-Service) 비즈니스 모델은 기술과 지식을 결합하기 때문에 성공적이다.
미래에는 더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이 서비스화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이해를 채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재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대신, '서비스로서의 탈탄소화'와 같은 성과물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과 운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먼저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명성은 속도를 높이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친환경적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친환경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 구매 결정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이상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CO2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영업 및 고객 서비스는 총 회사 비용을 기준으로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탈탄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네트워크, 경쟁 및 서비스를 재고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 불일치, 매핑 표준, 연결 프로세스 및 공급망을 엔드 투 엔드로 처리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국내 유동성 부족으로 필요조건 갖추지 못해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9월 14일 개최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는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산업부문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RE100, 순환경제 정책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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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 함께한 참석자들(제공=환경부) |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 시장은 광범위한 규제범위를 갖고 있으며 배출권 시장 가치 기준은 세계 최대 수준이지만 유동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가 탄소가격 기준을 제공하려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고 관계자는 지적한다.
이는 배출권 공급 부족 및 거래 규제로 일어난 현상으로 이에 따른 가격 불안정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결국 이는 근시안적인 무상 할당으로 감축 유인율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특히 2020년의 경우 감축목표가 후퇴하고 배출권 추가 할당에 따른 부정적 학습 효과로 더욱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전력 및 열에 대한 생산 및 소비 단계를 동시에 규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수요관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산업 부문의 부담도 가중된다는 우려도 있다. 그밖에 전문가들은 배출권 거래 이월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를 보면 제3차 계획기간 중 1단계 기간(2021~2022)에는 순매도량의 2배, 2단계 기간(2023~2024년)에는 순매도량 1배, 마지막 이행기간(2025년)에는 연평균 순매도량만큼만 이월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조기감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낮아지는 폐해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탄소가격제 적용을 받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96.5%로 IEA가 비교한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탄소가격도 낮은 편에 속한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탄소가격(10.34유로/tCO2)은 낮은 수준이지만 전반적인 탄소 비용을 고려한 실효 탄소가격은 43.03으로 G20 평균 2배 이상이며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는 물론 일부 EU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감축가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용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목표를 반영해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유인이 가능한 탄소가격을 형성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큰 데다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할 때 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부문은 저감이 용이하지 않은 부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이 에너지집약적인 소재산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저감기술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있어 비용 발생시 소비자가격 전가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정기술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섣불리 뛰어들 경우 손해라는 인식이 있기에 저감투자 관련 후발자의 이득이 존재하며 해당 산업내 ‘탈탄소화’ 기술이 신속히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의 빠른 저감투자를 유인하고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경제의 현대화, 일자리 보호에의 기여를 위한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어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위해 세제 ·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핵심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권 활용 검토와 할당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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