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사회 취약계층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오는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요양시설(3,136곳), 아동·장애인 복지시설(907곳), 산후조리원(612곳) 등 총 4,6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7년 1월에는 총 4,112개소 점검한 결과 47곳이 위반한 적이 있었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식품용수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아동·산모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는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 조리장 위생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미디어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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