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식품 안전사고에 대비해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3144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휴게소 내 1042개소, 연 이용객 100만 이상 유원시설 내 272개소, 영업장 면적 1000㎡이상의 대형음식점 1830개소 등 행락객 등의 이용이 많은 식품 조리·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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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별 지도 점검 결과(자료제공 식약처) |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리장 위생 불량,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4개소를 비롯해, 시설기준 위반(1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0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개소),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더위로 인해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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