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쥐포에 락스성분 기준치 49배 유통 충격

식약처, 보건환경연구원 차아염소산나트륨 검사법도 몰라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9-03 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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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풀이 간식 '쥐포'에 락스 성분이 기준치의 49배까지 들어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청소용 락스성분이 범벅인 쥐포 건어물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다.

 

해당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출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락스 성분이 묻어 있는 쥐포가 발각된 것은 서울의 한 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쥐포, 명태포 등 건어물 6종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쥐포 모든 제품에서 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 1㎏당 최소 72㎎에서 최대 246㎎까지 검출됐다. 이는 식약처가 정한 차아염소산나트륨 잔류 기준(5㎎/㎏)의 14~49배에 달하는 수치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쥐포에 사용한 원인은 건어물의 핏기 제거 및 멸균 처리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집안 화장실, 싱크대 등에 살균ㆍ표백 효과를 얻기 위해 쓰여지는 락스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가득하다.

 

홍성호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 물질이 들어있는 건어물을 먹으면 입 안에 통증을 느끼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심할 경우 식도나 위 점막이 손상되고 혈액에 녹아 들어가면 혈압이 떨어져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독성이 있는 물질이지만 식품안전 감독기관들은 건어물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사용된 사실을 몰랐고 차아염소산나트륨 검출 시험법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검출 시험법이 2004년 12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초 식약청이 식약처로 바뀌면서 대규모 인사 이동으로 업무를 파악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지난달 중순 형사처벌 외에도 건어물 제조업자에게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차아염소산나트륨 검출 시험법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경찰은 현재 차아염소산나트륨이 검출된 업체가 1차 가공품을 페루,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했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 1차 가공품을 국과수에 재의뢰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된 물량을 파악하고 있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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