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으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부속서Ⅰ) 처할 우려가 있는 종(부속서 Ⅱ) 또는 과도한 이용을 방지해야 하는 종(부속서 Ⅲ)으로 국제거래 규제가 필요한 종 총 3만5782종을 지정·관리
한강유역환경청의 CITES종 수출·입 허가 건수는 8~9천여건으로, 수입 개체에 대한 국내 적정관리를 위하여 수입·판매업체, 사육시설 등록업체 등 11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 2017.12월 현재 총 9696건 수출입 허가
한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사육시설 등록여부, 적법한 수입허가 개체 여부, 양도·양수·인공증식 등 신고여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법)」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전체 점검업체의 114개소 중 22개소(19%)에서 32건의 야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및 고발 조치하였다.
위반사항으로는 양도·양수·인공증식 등 신고 미이행이 10건(31%), 불법개체 보유 9건, 사육시설 미등록 8건이다.
종별로는 파충류10건, 조류(앵무새) 9건, 포유류 7건이며, 경기도 모 업체에서는 가장 많은 3개 조항을 위반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최근 독특한 개체를 애완용으로 키우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어 희귀 신규종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강청에서는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CITES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수입된 개체의 사육환경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8년에는 소규모 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보호를 위하여 조사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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