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꾼을 잡아라!

한강유역환경청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밀렵·밀거래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합동단속반 운영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1-03 12: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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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렵 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최대 500만원 지급

- 불법 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병행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각 시‧군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은 파주, 연천 일부지역에는 밀렵·밀거래 단속과 더불어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하고, 혹한기 폭설 등으로 야생동물 먹이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병행할 예정이다.
 

겨울철에는 야생동물이 먹이가 부족하여 민가로 접근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는 만큼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신체·재산상의 피해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불법행위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51)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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