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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분별한 갯벌체험행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변산반도국립공원 하섬주변 갯벌을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하섬주변 해양생물 채취제한구역, 왼쪽 상단은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멸종위기 1급 노랑부리백로. |
멸종위기 철새들의 도래지로 알려져있는 하섬이 그동안 무료갯벌체험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생태계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무분별한 갯벌체험행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변산반도국립공원 하섬주변 갯벌을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하섬 주변 갯벌은 멸종위기 철새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이동중에 쉬어가는 중간기착지로 연안 갯벌에서 보기 힘든 그물무늬금게 등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하루 최대 2000여 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하섬 주변의 갯벌 생물들이 몸살을 앓았다.
대부분 갯벌생물은 어린시기를 갯벌 표면 가까이에서 보내는데 체험행사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발길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이다.
공단은 지난 11월 하섬주변 갯벌을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공고했고 4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이번에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결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전통적인 어로행위 외에는 일반인의 생물채취는 금지된다.
또한, 하섬전망대부터 반월마을까지 2㎞에 이르는 갯벌 인근 해안도로에서도 불법주차 단속이 시작된다.
한편, 공단은 유형별로 갯벌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에 105개소의 국립공원 내 갯벌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철새의 주요 먹이원인 그물무늬금게, 백합조개 등 해양생물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견돼 올해는 변산반도 하섬주변 갯벌을 포함한 12개소에 대한 멸종위기종 등 법적보호종 서식 현황을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훼손지역을 복원하고 보호지역 지정, 해양생물 채취제한, 행위허가 등의 판단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원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은 “해양생물 채취금지 조치로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감소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갯벌생태계 보호가 지역경제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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