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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사진제공=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에서 유리조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이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7 ㎜)이 제조과정 중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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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조각 발견 <사진제공=식약처>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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