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혼란스러운 의약용어 통일한다

의료제품 용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분·통일해 명확한 의미 전달
김진황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1-11 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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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의약품 등 관련 유해 반응을 의미하는 용어를 통일해 부작용 보고 수집 과정에서 오는 의미전달의 혼란을 막는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사용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반응에 대한 다양한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상사례'와 '약물이상반응'으로 통일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을 투여하거나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나타내는 용어는 '이상사례', 의약품 등의 허가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유해한 반응이나 증상 중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약물이상반응'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용어 통일을 시작으로 의약품 등 의료제품에 사용하는 용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분 또는 통일해 의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일한 용어는 외부 전문가 자문,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지난 10월 2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다.[환경미디어 김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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