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제품, 방사능 세슘 기준초과 적발

식약처,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에서 방사능 세슘 초과검출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4-19 1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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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수입하여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식품유형: 과·채가공품)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 초과 검출(760 Bq/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9년 6월 27일과 2019년 6월 28일입니다.

 

 

 

▲ 덕수무역에서 제공받아 만든 유기농블루베리분말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했다.<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는 또한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충청북도 음성군 소재)가 수입한 ‘스모크 후레바’(식품첨가물, 스모크향) 제품에서 메탄올이 기준(50.0 ppm이하) 초과 검출(81 ppm)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 제품입니다.

 

▲ 스모크 후레바 LFB AN <사진제공=식약척>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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