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 발생지역 이동제한 전면해제

가금 사육 44농가 혈청검사 및 임상관찰 결과 이상 없어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1-12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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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 12월 11일 양산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내 가금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명령을 오는 12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이동제한 해제가 실시된 이유에 대해 그 동안 추가신고가 없었고, 올해 1월 5일부터 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10Km 내에 있는 가금 사육 44농가에 대한 혈청검사 및 임상관찰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나타났으며,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AI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가와 관리지역에 대한 예방 살처분 등 신속한 초동조치와 분뇨, 사료 등 잔존물 제거와 생석회수 도포로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발생농가 10km 지점에 도내 최대 산란계 집산지가 위치해 있고, 과거 발생지역인 점 등을 감안해 바이러스 전파요인 최소화를 위한 가금수매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가금농가에 대한 일일예찰과 소독 등을 강화했다.


경남도 AI 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양산 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되지만 아직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며, 최근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가와 철새도래지 인근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 시 · 군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유통가금, 가든형 소규모 농장, 방사형 · 잔반 급여 농장 등 방역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상시 예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에서 발생된 AI는 1월 12일 현재까지 5개도 11개 시군에서 42건이 발생했으며, 가금 55만수가 살처분 됐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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