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③ 환경오염 책임보험 7월 시행, 문제 없나?

피해보상 길 열린 ‘진보적인 법’평가... 7월 시행
신혜정 | magareti@naver.com | 입력 2016-05-11 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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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배상책임보험이 유럽의 ELD 제도처럼 환경오염피해를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연환경 자체의 정화 및 복구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산업계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사고의 충격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불의의 사고로 환경오염피해를 겪은 국민들 역시 환경책임보험 제도 또는 구제급여 제도를 통해 피해를 수월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


◇ 환경책임보험 추진 현황
환경책임보험은 법률에 의해 가입 의무가 부과되는 정책성 보험이기에 위험분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긍정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책임대상 및 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시설수 : 2013년 기준, 자료제공=환경부)

구분

피해배상책임 대상 시설

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

종류

시설수

종류

시설수

252,668

 

13,224

1. 대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48,615

대기 1종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4,664

2. 수질

폐수 배출시설 및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49,201

수질 1종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5,618

3.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4,608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760

4. 건설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1,908

-

 

5. 가축분뇨

가축분뇨 배출시설

75,697

-

 

6. 토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2,868+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송유관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저장용량 1이상 석유류 저장시설)

556

7. 유해화학

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889+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1,206

8. 소음진동

소음.진동 배출시설

43,254

-

 

9.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수질.폐기물과 중복)

 

-

 

10. 해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

(기름.오염물질.폐기물 저장시설)

420

피해배상책임

대상시설과 동일

420

 

보험업계는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고 있으며, 환경책임보험 실무 TF 구성·운영(2015.7월~2015.10월,11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 보험회사로 선정된 보험회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농협손해보험(주), AIG손해보험(주)이며, 대표 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다. 이번 4월 8일 환경책임보험 기본요율을 금감원에서 승인함에 따라 3개사는 보험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환경책임보험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고 우연한 (sudden and accidental) 오염피해'뿐만 아니라 '점진적인(gradual) 오염피해'까지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위험평가 기법과 보장 방안을 위해 환경부, 산업계, 보험업계는 수많은 숙고와 검토를 거쳤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토양오염이 발생할 경우 급진적 사고로 인한 것인지, 점진적으로 오염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도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해당 사업장에 환경오염이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조사하는 등의 평가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오염 사고는 거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가재보험 사업 등을 통해 보험사의 위험을 분산하고 보험상품 개발·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강구했다.


◇ 국외 환경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
환경피해 구제방안은 미국, EU국가들이 주도적이며, 대다수 개도국은 환경피해 보험제도가 미성숙 단계이다.


미국은 러브카널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재난지역 선포(78)한 후, 자원보전 및 회복법 제정(RCRA,76) 이후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을 제정(CERCLA,81)했다.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환경관련 보험은 일반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토지오염정화비용보험, 의료폐기물배출자 책임보험, 산업폐기물 배출자 책임보험 등이 있다.


EU 국가들은 공동으로 2004년 4월 21일 환경배상책임지침을 채택해 각국의 법에 반영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 환경선진국으로의 진입 발판 마련
“환경책임법 시대를 앞두고 기업의 자율 환경관리가 기업의 미래가치와 위험도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 향후 이 제도가 기업 가치 상승과 환경정의의 구현으로 이어져 모두가 승자가 되는 미래를 꿈꿔 본다” 이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말이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배상 길이 열리게 된 이번 환경책임보험도입은 ‘진보적인 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산업계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사고의 충격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불의의 사고로 환경오염피해를 겪은 국민들 역시 환경책임보험 제도 또는 구제급여 제도를 통해 피해를 수월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도 이 법을 통해서 환경오염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리스크 저감이 유도되며, 환경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둔 환경책임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제반 사항들이 많을 것이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우리사회가 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한편 유럽의 ELD 제도처럼 환경오염피해를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연환경 자체의 정화 및 복구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이는 7월 이후 제도의 정착을 관찰하며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보험’이라는 두 글자의 좋은 취지를 되새겨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아가야 한다.

[환경미디어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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