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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8시33분 울산 동구 동쪽 해상 52Km 지점에서 리히터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래 5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되고 있다.
울산·부산을 포함한 경상도 지역에서 9천건에 이르는 문의전화가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각 부처에 빗발쳤고,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영광은 진원지에서 무려 325Km나 떨어진 지역이다. 그야말로 한반도는 지진안전지대라고 믿었던 실낱같은 바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는 이번 지진을 통해 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부산 해운대에 면한 지역은 7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즐비한 상황이라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침착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을 찾아 시행해야 할 골든타임이 아닐까.
공포스러운 지진에서 안전하게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내진설계'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의 기준은 5~5.5 규모의 지진에 맞춰져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반도에서는 규모 6 이상의 지진 발생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한다.
만약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한반도는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지만, 현재로선 전문가들의 예견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된 건물은 전체 건물의 34% 정도, 그러니까 두 배에 육박하는 66%는 지진공포에 고스란히 노출돼 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 부산 등 대도시를 놓고 보면 이 수치는 현저히 떨어져 25% 정도만 내진설계된 건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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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처 '공공건축물 지진 안정 표시제' 개정 지침 |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때부터 내진설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6층 이상의 건물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그 전에 지어진 5층 이하의 건물은 사실상 내진설계와 전혀 상관이 없다.
특히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지적하는 초·중·고 학교 건물은 5층 이하인데, 나이 어린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이라서 위험한 이유도 있지만 만약 지진이 일어나면 주민들이 대피해야 할 대표적인 공공장소 중의 하나가 학교건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정부는 공공시설 내진보강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40%에 머무르는 내진설계 공공시설을 2020년까지 49.4%로 확대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건축 구조기준도 개선해서 지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대해서는, 새 건축구조기준이 지난 5월31일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2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신축건물과 함께 더욱 신경써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을 보강하는 것이다. 내진 및 재진 보강이란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이 견딜 수 있도록 건축·토목 구조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체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12만3201곳 중 60% 이상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약8만곳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련업계 등의 활동을 볼 때 아직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진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만의 하나라도 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대비책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신축 건물은 물론이고 기존 건물도 내진률을 높여가는 것, 지금 바로 해야 하지 않을까.
[환경미디어 원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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