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성수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점검...위생불량업소 195곳 적발

설 연휴 전까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총력 다할 예정
김한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2-06 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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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명절의 건강한 음식을 위해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했으며,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 1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이다.

충남 예산군 소재 ○○업체(식육가공업)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유형:분쇄가공육) 제품 300kg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하여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제품을 압류 조치했으며,

전북 고창군 소재 ○○휴게소 김밥코너(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경북 영덕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적발됐고,

충남 서산시 소재 ○○업체(식육가공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최소117일~최대1년2개월) 돼지고지 총 121kg을 돈까스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원료를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미디어=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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