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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그러나 청정원 측은 피해자와 원활한 협상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분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공=피해자 강 모 주부) |
피해자 강모 주부 "누가봐도 벌레인데 현미경 검사를 하더니 벌레가 아닌 이물질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소비자를 바보로 만드는 행동"
지난 5일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강 모 주부는 아이와 함께 먹을 저녁을 요리하는 중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강씨는 조리를 위해 런천미트를 썰던 중 햄 안쪽에서 딱딱한 감촉을 느꼈고 더듬이와 가슴, 머리를 확인했고 벌레임을 확신했다.
강씨는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런천미트를 자칫 두껍게 썰었으면 5살난 딸아이와 강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물질을 먹을 뻔한 것이다.
가슴을 쓸어내린 강씨는 이후 청정원 측에 사과를 요구했고 청정원 직원들은 강씨의 집에 방문해 사과를 했다.
3차례에 걸처 강씨집에 방문한 청정원 직원들은 문제의 런천미트를 해충검사팀에 현미경 검사를 해야된다며 제품을 회수해갔고, 강씨는 이에 응했다. 그리고 몇 일 뒤 청정원 측의 현미경 검사 결과는 벌레가 아닌 이물질이라고 나타났다.
강씨는 런천미트 환불금액 3만 5000원 만을 받았다. 강씨는 이런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리면서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강씨는 "업체측에서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도 기사화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누가봐도 벌레인데 현미경 검사를 하더니 벌레가 아닌 이물질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소비자를 바보로 만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이면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를 존중해줘야한다. 정신적 충격으로 앞으로 청정원 제품은 이용하지 못할 거 같다. 모두 반품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러나 청정원 측의 입장은 달랐다. 청정원 관계자는 "사진상으로 보이는 것을 벌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정원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닌 외주 전문업체에 현미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벌레가 아니라는 판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육가공제품인 햄은 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핏덩어리가 뭉처져 있거나, 돼지 털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불만을 드린 것은 사실이고 죄송하다. 동종제품으로의 교환이라던지 환불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강씨는 문제의 제품을 청정원에서 돌려받아 불량식품위생과에 신고했고, 현재 천안시청 위생과에 인계됐으며 당국에서 청정원 생산공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환경미디어 김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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