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과 겨울철 다중 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2.8~12.26까지 전국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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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대상은 연말에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스키장·눈썰매장 등 레저 시설과 주변 숙박시설 내의 음식점·매점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불법 사용 여부, 무표시·무신고·무등록 제품의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식품가물 사용기준 준수 여부, 제조·가공시설의 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식품 구입 시 제품포장지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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