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7월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하는데,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 20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46종을 고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붉은어깨도요, 고리도롱뇽, 물거미 등 25종이 새롭게 지정돼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는 총 266종으로 늘어난다.
| △ 신규지정 25종. 왼쪽부터 붉은어깨도요(Ⅱ급), 고리도롱뇽(Ⅱ급),물거미(Ⅱ급). <사진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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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향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멧토끼, 잣까마귀 등 31종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될 예정인 크낙새, 큰수리팔랑나비 등 3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된다.
| △ 관찰종 34종. 왼쪽부터 멧토끼, 주홍거미, 구상나무. <사진제공=환경부> |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2017년 하반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최종 목록을 도출할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홍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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