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경주 지진과 상수도관망 : 물이 위험하다

노후화-내진설계 안돼 파열 불보듯...법규 제정도 미흡
문광주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6-12-12 09:43:15
  • 글자크기
  • -
  • +
  • 인쇄

‘다발성 지진’ 상존...지하 상수도관 위험

 

내진화 해결대책...일본 제도.법규 배워야

 

△경주 지진 피해 현장<사진제공=뉴스1>

 

진도 5.8 규모의 경주 지진은 그 동안 안전지대로만 생각해 온 지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반영하듯 지진재난 관련 부서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와 질책이 잇따랐다.

 

상수도관망은 지중 매설물이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상구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경주지진으로 상수도 관망 등 수도시설의 내진화 문제가 새롭게 부각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상수도관망 내진화에 눈을 뜰 때가됐다. 내진 설계에 관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일본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상수도 관망은 시민생활과 도시기능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시설로, 다른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과의 상호의존성이 높다. 피해복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의 기능이 장시간 마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진 발생 시 급수 확보는 국민생활과 사회 경제활동에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로서 상수도 관망의 내진화는 늦출 수 없는 사항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상수도관망에 대한 내진화는 거의 무대책 상태에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상수도시설은 ‘내진화 대상 시설’로 분류하고 제14조는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과 ‘이행에 필요한 조치’는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상수도 시설의 약 70%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망의 경우 매설관의 내진 성능과 평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국내 수도관 생산 업체도 내진관의 개발에 소홀한 상황이다.


지진 빈발국인 일본의 경우 상수도 관망의 내진화와 관련해 정부, 학계, 수도공기업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의 연구와 치밀한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도관망의 내진화를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등 상수도관망의 내진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인 상수도관망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지방재정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방상수도의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천문학적인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노후관 교체사업이 단순한노후관 교체가 아니라 내진 수도관으로 교체를 추진할 수있는 좋은 기회다.


일본 지진 전문가 가사하라 교수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단층 뿐 아니라 동서 방향 활성단층도 있을 것이다”고 기존에 없던 새 단층이 있을 것이라고 제기하며 “지난 7월 울산 지진을 주목하면 2개월 사이 경주·울산 연이어 발생했다.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5년 전 일본 대지진도 영향 도호쿠 대지진 후 지진 범위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수도 보급율은 95.7% 이다.

상수도 시설의 70% 이상이 송수관 및 배수관로이며 지표면 가까이에 매설되어 있다.

지진의 영향을 받기 쉽고 피해 또한 치명적일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해 단수 또는 감수될 때에 국민생활과 사회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계측할 수 없을 정도이다. 수도관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지진으로 인한 수도관 피해 형태로는 수도관 이음부위의 이탈, 측방 압력으로 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가 발생할수 있다.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진설계등 내진 대책 관련 사항이 국감 핫이슈로 등장했다. 환경부는 수도관 내진 설계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수도사업자의 내진보강 실태를 점검해 내진보강 확대 추진방안, 지진 발생시 점검·관리방안 등 수도시설 내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2017년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 96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내진설계 보강 계획이 없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지난 2010년 환경부가 고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 내진설계를 반영할 예정”이라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건물 등 지상 시설물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지중 매설물인 수도관망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편이며 수도관 보다는 정수장. 배수지 등 시설물의 내진화에 관심이 크다. 2016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의원은 “노후화된 수도관은 약한 지진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어 수도관의 내진화 문제는 노후관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나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관 교체 국고지원사업에 내진관 사용에 대한 지침이 없어 수도관망의 내진화를 위한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수도관 내진화 관련 현행법 규정

 


일본의 수도시설 내진화 

 

■ 추진 

 

- 관계 법규와 행정 기준에 따라 수도관의 내진화 계획을수립하고 내진관으로 교체하고 있음
⌜수도의 내진화 계획 등 책정지침⌟(2015년6월 후생노동성 수도과)
- 지진 시 마다 수도관의 손상을 관 종별로 조사하여 내진화 계획에 반영
- 2014년말 현재 수도관의 내진 적합율 평균 36.0%- 후생노동성 발표
- 관로의 내진화를 위해 국고보조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2015년 생활기반시설 내진화등 교부금 265억엔 관로의 내진화 추진 상황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년1회 이
상 공시하도록 의무화(예시: 아래 유가와라 쵸의 수도시설 내진화 공시) 

 

■ 기준 

 

- ⌜수도의 내진화 계획등 지침⌟( 平成 20년 3월/일본후생노동성 수도과) 

 

- 관로시설의 내진화(3.1.2.)
대규모 지진의 경우는 공공도로 아래의 관로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피해를 피할 수 없지만 재해를 당한 직후 물의확보와 응급급수를 충실히 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배려, 도수. 송수. 배수 본관 등의 기간관로를 우선하고 관종 관 조인트 방법의 변경, 루트의 변경, 보강대책 등 최적의 수단을 선택한다. 

 

1) 관로의 신설 갱신 시에는 내진성이 높은 관로를 채용

2) 석면시멘트관, 보통.고급 주철관, 경질염화비닐관(TS이음)등 내진성이 낮은 관로는 조기에 개체 완료
3) 활단층 부근, 토사 붕괴가 예상되는 개소, 지층이 변하는 개소,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개소에 대하여는

    신축성이 있고 휘어지는 조인트를 사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
4) 관로에 부수하는 부속의 경우에도 보강. 고정화 등의 대책을 강구
5) 수관교. 잠거부등 특수형태 관로에 대해서도 내진성 진단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강 대책을 강구 

 

■관로가 구비해야할 내진성능


-.「水道施設の技術的基準を定める省令」(수도시설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1조
제7호에 의거 관로가 갖추어야할 내진 성능은 다음과같다. 

 

■ 일본의 내진관 평가 방법


 

-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연구 보고서 제시 방법과 같이
1) 관체응력에 의한 내진 안전성
2) 이음부의 축 방향 신축량으로 내진 안전성 평가를 한다.
- 일본의 경우는 위 실험 평가에 더하여 일본에서 발생한 각종 지진 결과 관종 별, 조인트 별, 손상 여부를 실지조사에 의해 내진 안전성 평가. 

 

△ 일본 수도관의 내진화 관련 제도 및 법규

 

 

△우리나라 수도관 내진화 관련 현행법 규정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